소개오류신고

오류신고

1 조항해석에 있어서 ㆍ작성자 : 박중현
ㆍ자료명 : 사료로 본 한국사 ㆍ오류 유형 : 내용 오류
ㆍ자료위치 :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802&tabId=01&levelId=hm_154_0030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모든 자원을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와 같은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함. 한국 경제를 가급적 속히 강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방책을 유효히 실행하기로 함. ----------------------------------------- 2조 조항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와 같은 유효한 방법으로' 라는 해석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도 같은 유효한 방법으로' 로 해석하는 것이 부드럽게 해석되지 않을까 합니다.
ㆍ등록일 : 2018-07-11
ㆍ처리 현황 : 완료
ㆍ처리 내용 : 박중현님의 오류 지적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문 내 1948년 10월 체결된 한미 원조협정의 국문 내용이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다소 나타나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국문의 출처인 <<국방조약집 제1집>>(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에 있는 조약 원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본문의 집필자가 조약 내용의 한문투를 부분적으로 의역하면서 다소 어색한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중현님께서 제안한 문장인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도 같은 유효한 방법으로"의 경우도 문맥상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조협정 당시 영어본과 국문본으로 함께 작성된 원본 협정문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이 수록되어 있는 <국방조약집 제1집>에 나와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의 자원을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도 같은 유요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문 내용 중 곳곳에서 1948년 당시의 원문과 다르게 기술된 내용이 있으므로 당시의 원문에 기초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역사넷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