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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오 개혁 중 내용 수정 요청 ㆍ작성자 : 윤더거
ㆍ자료명 : 한국사 연대기 ㆍ오류 유형 : 내용 오류
ㆍ자료위치 : http://contents.history.go.kr/id/kc_i400600
본문 중 "갑오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은 (중략) 그러자 정부는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청군이 조선에 진주하자 일본도 텐진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견하여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팽팽하게 대치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와있지만, 당시 일본이 보낸 외교문서를 보면 일본이 군대를 파견한것은 톈진조약이 아니라, 제물포조약의 5조를 파병의 명분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톈진조약이 아닌 제물포조약으로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 관련 자료를 첨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사료 고종시대사 독판교섭통상사무, 공사관 호위를 빙자한 일본군 파병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고종 31년(1894년,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5월 5일 (중략) 우리 서울은 인심이 매우 안정되어 조금도 소란스러울 일이 없었음은 일찍이 각 국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 귀 국 병사가 이처럼 매우 안정되고 변란이 없는 때에 갑자기 와서 공사관을 호위한다면 어찌 이미 안정된 지역을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으며, 경계할 것이 없는 때에 일부러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사료 고종시대사 일본 임시 대리공사, 일본군 파병 철회 요구를 거부함, 고종 31년(1894년,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5월 6일 "대일본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가 조복(照覆)합니다. 어제 조선력으로 갑오(1894) 5월 5일에 귀 독판의 제9호 공문을 받아보니, “한성이 현재 매우 안정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의 병사가 서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며, 운운.”하였습니다. 본 서리 공사가 이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으며,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병사를 파견하는 문제는 일본력으로 메이지[明治] 15년(1882) 8월 30일에 제물포에서 체결된 조약 제5관에서 병사를 파견하여 경비하게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며 다른 이유는 아님을(중략) (3) 제물포조약 제5관,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병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4) 톈진조약 1.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양국이나 혹은 어떤 한 나라가 파병이 필요할 때는 우선 상대국에 공문을 보내 통지해야 하며, 사건이 진정되면 곧 철수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ㆍ등록일 : 2020-08-27
ㆍ처리 현황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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