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 - 과전법의 시행 :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녹과전
- - 정도전의 경제 사상 : 『삼봉집』권7, 『조선경국전』상, 부전, 경리
- - 직전법 : 『세조실록』권39, 12년 8월 25일(갑자)
- - 관수관급제 : 『성종실록』권4, 1년 4월 20일(무진)
수취 체제의 확립
- - 부세론 : 『삼봉집』권7, 『조선경국전』상, 부전, 부세
- - 경국대전의 수세 규정 : 『경국대전』권2, 「호전」, 수세
- - 공법 전세 제도로의 개편 : 『세종실록』권106, 26년 11월 13일(무자)
- - 공납제의 폐단 : 『세종실록』권23, 6년 3월 28일(갑진)
농업 중심의 경제 정책
- - 세종의 농사를 권장하는 글 : 『세종실록』권105, 26년 윤7월 25일(임인)
- - 농사직설 서문 : 『농사직설』 서
- - 조선 전기의 벼 재배법 : 『농사직설』 종도조
- - 농민의 토지 소유 : 『세종실록』권74, 18년 7월 9일(임인)
- - 문종의 농사를 권장하는 글 : 『문종실록』권10, 1년 11월 18일(임자)
- - 농장의 발달 : 『성종실록』권51, 6년 1월 18일(무진)
- - 양전 사업 : 『경국대전』권2, 「호전」, 양전 ║『만기요람』, 재용편2, 전결, 양전법
- - 지주 전호제의 확대 : 『명종실록』권7, 3년 3월 28일(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