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
가 아뢰기를,
'비변사' 관련자료
“황해의 전 병사(兵使)
조인득(趙仁得, ?~1598)의 말을 들으니, 그가 본도에 있을 적에 우수하고 용맹한 병사들을 선발하였는데 그 수가 4000명이어서 급할 때에 충분히 사용할 만하며, 그 중에는 재주를 완전히 익힌 포수(砲手)도 수백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인득은 비록 체직되어 왔지만 새 병사
이경준(李慶濬, 1561~?)이 반드시 그 군사를 버리지 않고 조련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임진년 이래 군사를 일으킨 뒤로 사졸들이 패퇴하여 흩어지기를 잘 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군사는 본래 나약하고 겁이 많아 아무리 조련시켜도 전쟁터에서는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한 번 행해지자 한 사람이 선창하면 백 사람이 화답하듯 하여, 군사를 조련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수령 중에 스스로 높은 식견이 있다고 여기는 자는 더욱 군병(軍兵)을 조련하는 일은 생각지도 않으니, 깨우치기 어려운 습속과 태만한 인심이 이와 같으므로 참으로 한심합니다.
'병사(兵使)' 관련자료
'병사' 관련자료
……(中略)…… 병사의 강함과 약함, 용맹함과 겁이 많음은 장수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군졸이 궤멸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긴요한 것은 오직 ‘속오(束伍)
’ 한 편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군졸만 많이 모아 놓으면 적을 방어하는 줄로 아는데, 대오를 결속하고 부대를 나누는 법은 모르기 때문에 질서가 어긋나고 문란해져서 두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군대로써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졸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그 죄가 사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에게 있는 것이니, 그때는 속오
의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오를 결속하는 법. 『기효신서』에서는 5인을 하나의 오(伍)로 하였음
’에 있으니, 『기효신서(紀效新書)』 중에 장수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논한 말이 많지만 그 요점은 모두 ‘속오
'속오' 관련자료
'속오' 관련자료
황해도의 4000 정병이 아무리 날래고 강하다 해도 만일 숫자만 믿고서 그 전처럼 어수선하고 대오를 결속하지 않는다면 위급할 때에 역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경준이 이제 막 병사
가 되어 그 책임을 맡았는데, 군대를 다스리는 일에 염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정에서는 다시 더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하서(下書)하여, 전일 조인득이 이미 뽑아 놓은 정병 4000명을 각기 있는 곳과 인근의 군영으로 대오(隊伍)를 나누어 보내되 한결같이 『기효신서』와 같이 하여 대장(隊長)이 1대(隊)를 거느리고, 기총(旗總)이 3대를 거느리고, 초장(哨將)이 3기(旗)를 거느리게 하여, 평상시에 법대로 조련하고 그 재주의 완성됨을 살펴서 등급을 나누어 아뢰게 하고, 대장(隊長)과 기총(旗總) 이상은 모두 무리를 거느릴 만한 자로 임명하여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내며, 대장⋅기총 이하의 군인은 역시 『기효신서』의 요패(腰牌)
에게 아울러 하서(下書)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병사' 관련자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나무로 만든 패(牌)
의 규정대로 각자 패를 차게 하여 서로 식별하도록 해서 혼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기효신서』의 속오(束伍) 편 부권(付卷)을 이제 2건(件)을 간행하였으니 우선 내려 보내고, 속오해(束伍解)는 신들이 번역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니 아울러 등서하여 내려 보내되, 그대로 시행하게 할 것으로 감사(監司)
'감사(監司)' 관련자료
『선조
'선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