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들으니 다스리는 방도는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그 강령(綱領)을 세우지 않고서는 말단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주(周)나라 왕은 만방을 위무하면서 “다스리는 관리들을 감독하여 바로잡는다.”는 말을 먼저 하였습니다.소공(召公)
를 논하면서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찌 치도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의 재상으로, 주공(周公)과 더불어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다스리면서 덕(德)으로 정치를 하였다.
은 강왕(康王)에게 고하기를 “육군(六軍)
천자(天子)가 거느리는 7만 5,000명의 군대를 말하는데, 1군(軍)은 1만 2,500명이다. 『주례(周禮)』에 “무릇 군사를 거느리는 법은 1만 2,500인을 1군(軍)으로 하여, 국왕(國王)은 6군(軍)을, 대국(大國)은 3군(軍)을, 차국(次國)은 2군(軍)을, 소국(小國)은 1군(軍)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을 널리 유지하여, 우리 고조(高祖)께서 얻으신 천명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맹자는 왕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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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나라 제도를 본받아 관직을 설치하고 직임을 나누었습니다. 삼공(三公)은 육경(六卿)을 통솔하고, 육경은 여러 관아를 거느렸습니다. 체제가 통솔되고 분직(分職)이 분명하니, 조리가 있어 문란하지 않습니다. 인재 선발이나 예악(禮樂)에 관한 문제, 재정(財政)이나 군사 문제, 그리고 형옥(刑獄)이나 공사를 일으키는 등의 일이 있으면 정부(政府)
와 해당 관청의 당상
들이 서로 의논해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육조
의 모든 일을 통솔한 것이고, 육조
또한 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한 것입니다. 100년 동안 시행해 왔지만 조금도 차질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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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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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成宗, 1457~1494, 재위 1470~1494)
대에 건주여진(建州女眞)
을 정벌할 때 임시로 비변사(備邊司)
를 설치했습니다. 재상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知邊宰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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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육조
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備邊]’이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에 대한 판하(判下)
를 혁파하여 정당(政堂)으로 개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육조
의 판서와 참판으로 하여금 각기 해당 사항을 대신과 상의하여 결정하게 해서 조종조의 옛 법을 회복한 뒤에야 체통이 바르게 되고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치도(治道)를 논할 때 먼저 그 명분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변사
를 혁파한 후에 군국(軍國)의 중요한 기밀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병조 판서의 직무입니다. 육군(六軍) 을 장악하고 국가를 태평하게 하는 자의 권위와 명망이 비변사
의 일개 담당자보다 못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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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公事)에 대하여 임금이 판결하여 내림
나 비빈(妃嬪)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비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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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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