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난민(亂民)의 무리들이 불을 지르고 집을 들이부수며 파괴한 일은 진실로 하나의 변괴이니, 그날의 무리들을 다 베어 죽인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는 덕을 미루어 뜻밖의 불행에 걸려들게 되는 폐단이 있을까 깊이 염려하시어 정3품 이상의 당상관
들이 모여 의논하여 조사하여 찾아내라는 명이 있기에 이르렀고, 효수(梟首)
이 곡식을 모아 둔 것이 올해와 같이 많은 적이 없었던 까닭으로 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쌀값이 조금 떨어져서 백성이 이에 힘입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강상인
들은 쌓아 둔 곡식 값이 뛰어오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연안 포구에서 여객 주인(旅客主人)1)
들을 지휘하여 곡식을 감추게 하고 시전 상인들과 호응하여 값을 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2월 스무날부터 그믐날 이래로는 한 바리, 한 짐의 곡식도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10여 명의 여객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이 물건을 팔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가게를 닫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짓을 차례로 돌려가면서 한 까닭에 쌀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곳에 부쩍 모이게 되니 쌀값이 뛰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6일, 7일 사이에 갑자기 곱절로 뛰어올랐고, 초8일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가겟방을 닫아 버리는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성안에 가득한 가난한 백성들이 이를 기다려 끼니를 끊이던 자들이 빈 자루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울부짖는 사람이 길가에 가득차고 분하여 꾸짖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으며,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아 그 모습이 비참하였으니, 또한 예전에 없었던 변고이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굶주림을 참고 매우 분한 마음을 머금었으니, 무슨 변고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들에게 법을 집행한 뒤에 물의를 수소문하여 들어 본즉, 입이 있는 자는 모두 말하기를, ‘저놈들이 이미 난민으로서 법에 의하여 죽임을 받았으니, 변란을 초래한 근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죄로 처벌함이 마땅할 듯한데, 시전 상인들은 귀양 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경강상인
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으니, 조정의 형벌을 내린 결정에 유감이 없을 수 없다’ 하여 울분이 갑절이나 더하니,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개 한결같이 공평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며 막기 어려운 것은 여러 사람의 입술입니다. 이 흉년을 당하여 인심이 흩어지고 있는 때이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일곱 놈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운 것이지만, 그 근본을 궁구하여 보면 먹을 것을 구하다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비록 생산을 알맞게 조절하여 굶주린 백성이 없도록 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강가의 가게와 서울 저잣거리에서 쌓아 둔 곡식에 대하여 간사한 짓을 미리 금지하지 못하여 곡식을 감추고 가게를 닫도록 내버려 두어, 굶주림을 서서 보고만 있다가 죽는 형벌을 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전 상인들과 경강상인
에 대해서는 하나도 일곱 명의 목숨에 대거리한 자가 없었습니다. 저 죽은 사람들의 마음은 저들의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함을 알지 못하고, 이 무리들만이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원망하여 보게 되었으니, 울분으로 온화한 분위기를 막는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의 말이 아니라, 곧 도성 안의 천만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경강상인
가운데에서 곡식을 가장 많이 가졌으면서도 감추어 두고 내지 않은 사람과 시전 상인들 가운데서 문을 닫고서 팔지 않아 난민들을 북돋우어 일어나게 한 자는, 청컨대 깊이 살피고 조사해서 일곱 놈에게 이미 시행한 율(律)을 적용하게 하소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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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닮
한 자는 일곱 명에 그쳤으니, 신은 참으로 우러러 흠모하는 마음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놈이 범한 이런 죽을죄는 또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경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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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기를, “참으로 경의 말과 같다면 한 번 곤란하고 위급한 환경을 만난 사람들은 앞으로 하지 못할 짓이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난민의 무리들은 당초에 죽을 만한 죄가 없었고, 바로 이것은 조정의 형벌 내림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경강상인
들과 시전 상인들을 사형에 처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그 죄가 죽일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할 뿐이다. 어찌 난민들의 분을 풀어 주기 위해서 목숨으로 갚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의정부
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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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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