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예조의 계사(啓辭)에 따라 신으로 하여금 사학
(四學)의 규정을 신으로 하여금 자세히 헤아려 살펴보고 정하라고 분부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록 대폭 변혁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또한 신이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 곧바로 소장을 올려 지관사(知館事)와 대사성(大司成) 및 예조(禮曹)와 함께 회의하여 전하께 아뢰기를 요청했는데, 조정에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지관사도 또한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다가 끝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어 미루어 오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학' 관련자료
곧이어 새로운 지관사의 임명은 기약할 수 있겠지만 그의 공무 집행을 기다리는 것도 역시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도 일이 생겨 이미 전하의 명을 받았어도 오래도록 받들어 이행하지 못한다면 실로 매우 황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조판서 홍명하(洪命夏)와 동지관사 조형(趙珩), 대사성 이정기(李廷夔) 등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외방의 여러 의논들을 아울러 채택하여 몇 가지 조목을 정해 뒷부분에 기록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더 참작하여 시행하는 데 달렸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 지난해 조정의 분부에 따라 지방 향촌이 각기 서당을 세우고 훈장을 두어 가르치니 그 효과가 없지 않았는데, 근래에 다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니 진실로 한스럽다. 그러므로 지금 마땅히 전날의 사목에 따라 타일러 경계하고 시행하되, 그 훈장을 고을로 하여금 공론
에 따라 뽑아 임명하고 관청에 고하기를 태학의 장의(掌議)의 예와 같이 하고 각 마을에 나눠 정해서 취학에 편리하게 한다. 관가에서도 편리에 따라 충분히 지원해 주고 수령은 공무 여가에 때때로 직접 찾아가 살피고 그 학도들을 고강한다. 또 감사
및 도사(都事), 교양관(敎養官)도 순행하는 때에 친히 방문하거나 향교
나 서원
에 학도들을 모이게 하여 고강하거나 제술을 시험하고, 만일 실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자는 『대전』에 의해 그 스승에게는 호역(戶役)을 덜어 주고 학도에게는 헤아려 상을 베풀고, 그 성적이 미달하는 자는 회초리로 때려 경계한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되, 해당 스승은 승급하여 동몽교관으로 삼거나 다른 직책에 제수해서 장려하는 도리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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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임금께서 이를 따랐다.
『효종실록』권21, 10년 2월 16일 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