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원군을 며칠 안에 모셔 올 것(조공
, 허례는 의논하여 폐지함)
'조공' 관련자료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에게 관직을 택하게 하고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말 것
3. 전국적으로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의 어려움을 펴게 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4. 내시부(內侍府)를 혁파하고, 그 가운데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모두 등용할 것
5. 전후(前後)로 간악하고 탐욕하여 나라를 병들게 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자는 정죄(定罪)할 것
6. 각 도(道)의 환곡
은 영구히 와환(臥還)할 것
'환곡' 관련자료
7. 규장각
을 혁파할 것
'규장각' 관련자료
8. 급히 순사(巡査)를 두어 도둑을 막을 것
9. 혜상공국(惠商公局)
1)
을 혁파할 것
'혜상공국(惠商公局)' 관련자료
10. 전후로 유배간 자와 금고(禁錮)된 자는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할 것
11. 4영(營)을 합하여 하나의 영으로 하고, 영 중에서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급히 설치할 것(육군대장은 우선 세자궁(世子宮)으로 추천한다)
12. 무릇 국내 재정에 속한 것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고, 그 외의 모든 재정 관청은 폐지할 것
13. 대신과 참찬(새로 임명한 6명은 지금 그 이름을 쓸 필요 없다)은 매일 합문(閤門) 안의 의정소(議政所)에서 회의하여 아뢰어 결정하고, 정령(政令)을 반포해 시행할 것
>김옥균, 『갑신일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