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국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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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一.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이래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옛 현인이 분명히 명령하여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머리와 꼬리가 고르고 평평하게 자리하여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함을 보전할 수 있다)」 라고 함. 이는 사회 각 계급·계층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이화세계(理化世界: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음. 선현의 통렬히 논하여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 성스러운 선조들이 지극히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눠준 법을 따라, 후인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겸병하는 폐단을 혁파한다」라고 하니, 이는 문란한 사유를 국유로 되돌리라는 일종의 토지혁명 선언임. 우리 민족은 옛 규정과 새로운 법을 상호 참조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한마음으로 국권을 회복할 것(同心復國)을 유언하였음.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우리 동포는 국치를 잊지 말고 굳게 참고 노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외국의 모욕을 막아 우리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길 바라노라」 라고 함. 이는 앞뒤로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대표적인 유지로 현재와 미래에 민족정기를 고동하는 것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가 대대로 잊지 않을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새로운 세상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3·1 혈전
을 발동한 원동력이며, 같은 해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
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
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발포하였음.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다른 민족의 전제를 전복하며, 5,000년 군주정치의 옛 제도를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첫걸음의 시작이었음.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 형식의 초석을 옹호·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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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임시정부
는 13년(1931)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균등제도의 건국 원칙을 천명(闡明)하였음. 이른바 「보통선거제를 실시하여 정권(政權)을 고르게 하고, 국유제를 채용하여 이권(利權)을 고르게 하고, 공비(公費) 교육으로 학권(學權)을 고르게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民族自決)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및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을 없앨 것이며, 이를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멸하고, 소수민족이 침략당하는 일을 모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가 고르게 되어 헌지(軒輊)가 없어지니, 동족과 이민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균등주의(均等主義)의 제1차 선언으로, 우리가 발양(發揚)·광대(光大)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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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임시정부
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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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복 국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
와 임시의정원
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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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에 옮겨 설치되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2기라 할 것임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俘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四. 복국기에는 임시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
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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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복국기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내(海內)의 민족의 혁명 역량을 집중하여 광복 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3장 건 국
一.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시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료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기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기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고 법률로 영구히 시행함
가.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연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모든 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무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관은 아래의 원칙에 의지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기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 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되 아래의 기본 원칙에 의지하여 경제 정책을 시행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육상·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房産)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房産)과과 기지와 기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기관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
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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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무역·전기·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노공(老工) 유공(幼工) 여공(女工)의 야간 노동과 연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무료 의료를 널리 시행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에 힘씀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부터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여 교육정책을 시행함
가. 교육 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아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무료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복과 음식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신 제공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최저한도 매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1부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 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 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재외 교포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시행함
대한민국임시정부선전부, 『1946년 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參考文件 제1집』, 1946.02.01.
화북 조선 독립 동맹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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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본 동맹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통치를 종식시킨 뒤 독립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 건립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아래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一)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을 건립한다.
(二)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신앙 · 사상 · 파업의 자유를 확보한다.
(三)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제도를 실현한다.
(四) 법률상, 사회생활상 남녀평등을 실현한다.
(五) 자주의 원칙 아래 세계 각국 및 각 민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건립하다.
(六)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소유한 일체의 자산과 토지를 몰수한다. 일본제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업은 국영으로 삼고, 토지의 분배를 실행한다.
(七)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사회노동보험제를 도입한다.
(八) 인민에 부과되는 부역과 잡세를 폐지하고 단일누진세 제도를 도입한다.
(九) 국민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十) 조선 문화를 연구하고 국민문화를 널리 보급한다.
(乙) 본 동맹은 조선 독립을 위해 분투하는 하나의 지방단체로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 혁명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아래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十一) 대중의 생활을 개선하고 혁명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해 대중의 일상투쟁에 적극 참가하고 이를 영도한다.
(十二) 대중의 혁명훈련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十三) 중국, 특히 화북 각지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의 정치 · 경제 · 문화 등 각 방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十四) 전 조선 민족의 반일 통일전선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한다.
(十五) 전 조선 민족의 반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혁명무장대오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十六) 일본 파시스트의 중국침략에 반대하며, 중국 항일전쟁에 적극 참가한다.
(十七) 동방 각 피압박민족의 민족운동 및 일본 인민의 반전운동을 찬조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세계 반파시스트 운동을 지지한다.
『解放日報』, 1942년 8월 29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華北朝鮮獨立同盟 성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0 중국보도기사Ⅱ, 2011, 146쪽.
조선 건국 동맹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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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 세력을 구축하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일
(二) 반추축국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대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방해하는 일체의 반동세력을 박멸할 일
(三)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의 시행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노농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일
이만규, 『여운형투쟁사』, 총문각, 170쪽, 1946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