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면】
사라(斯羅) 훼(喙)(부)의 사부지왕(斯夫智王)⋅내지왕(乃智王), 이 두 왕이 (판결하여) 교(敎)를 내리셨다. 진이마촌(珍而麻村)에 사는 절거리(節居利)의 그것을 증명한 것이었는데,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한다는 교(敎)이셨다.
계미년(癸未年) 9월 25일 사훼(沙喙)(부)의 지도로(至都盧) 갈문왕(葛文王)⋅사덕지(斯德智) 아간지(阿干支)⋅자숙지(子宿智) 거벌간지(居伐干支), 훼(喙)(부)의 이부지(尒夫智) 일간지(壹干支)⋅지심지(只心智) 거벌간지(居伐干支), 본피(本彼)(부)의 두복지(頭腹智) 간지(干支), 사피(斯彼)(부)의 모사지(暮斯智) 간지(干支), 이 일곱 왕 등이 함께 의논하여 교(敎)하셨다. 앞 시기의 두 왕
사부지왕, 내지왕
께서 내리신 교(敎)를 증거로 하여, 재물을 다 절거리로 하여금 얻게 한다는 교(敎)였다. 별도로 교(敎)를 내려 절거리가 만약 먼저 죽은 후에는 그 아우 사노(斯奴)로 하여금 이 재물을 얻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별도로 교(敎)를 내려 말추(末鄒)⋅사신지(斯申支), 이 두 사람은 후에 이 재물에 대해 다시는 트집을 잡지 말라고 하셨다.
【뒷면】
만약 다시 트집을 잡으면 그것은 중죄(重罪)라고 교(敎)하셨다.
일을 맡은 사람[典事人]은 사훼(沙喙)(부)의 일부지(壹夫智) 나마(奈麻)⋅도로불(到盧弗)⋅수구휴(須仇休), 훼(喙)(부)의 탐수도사(眈須道使) 심자공(心訾公), 훼(喙)(부)의 사부(沙夫)⋅나사리(那斯利), 사훼(沙喙)(부)의 소나지(蘇那支)인데, 이 일곱 사람이 삼가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일을 마쳤다고 아뢰었고 소를 잡아 (하늘에) 고하였으므로 기록한다.
【윗면】
촌주(村主)
유지(臾支) 간지(干支)와 수지(須支) 일금지(壹今智), 이 두 사람이 세간의 일들을 마쳤으므로 기록한다.
'촌주(村主)' 관련자료
「포항 냉수리 신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