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년 2월 26일 남산신성(南山新城)을 쌓을 때, 만약 (성을 쌓는) 법도에 따라 만든 지 3년 이내에 무너져 파괴되면 죄(罪)로 다스릴 것임을 듣고 교령(敎令)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였다.
아량나두(阿良邏頭)인 사훼(부)의 음내고(音乃古) 대사(大舍).
노함도사(奴含道使)인 사훼(부)의 합친(合親) 대사(大舍).
영고도사(營沽道使)인 사훼(부)의 요▨▨지(夭▨▨知) 대사(大舍).
군상촌주(郡上村主)
인 아량촌(阿良村)의 금지(今知) 찬간(撰干)(과) 칠토▨▨지이리(柒吐▨▨知尒利) 상간(上干).
'군상촌주(郡上村主)' 관련자료
장척(匠尺)인 아량촌(阿良村)의 말정차(末丁次) 간(干)(과) 노함촌(奴含村)의 차▨▨(次▨▨) 간(干).
문척(文尺)인 ▨문지(▨文知) 아척(阿尺).
성작상(城作上)인 아량(阿良)의 몰내생(沒㚓生) 상간(上干).
장척(匠尺)인 아▨▨차(阿▨▨次) 간(干).
문척(文尺)인 죽생차(竹生次) 일벌(一伐).
면착상(面捉上)인 진▨▨(珎▨▨) ▨(▨).
▨착상(▨捉上)인 지▨차(知▨次) ▨(▨).
▨착상(▨捉上)인 수이차(首尒次) 간(干).
석착상(石捉上)인 욕▨차(辱▨次) ▨▨(▨▨).
11보(步) 3척(尺) 8촌(寸)을 받았다.
「경주 남산신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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