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기(高麗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 나라에서는 관직을 설치했는데, 관직은 9등급이 있었다. 그 첫 번째 관등은 토졸(吐捽)
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1품에 비견되며, 옛 명칭은 대대로(大對盧)
로 국사를 총괄한다. 3년마다 1번 교대하였는데, 만약 직책을 잘 수행한 자는 연한에 구애되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 만약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군사를 이끌고 서로 공격해 이긴 자가 대대로
가 된다. 그 왕은 단지 궁문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이며 (서로 공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 다음은 태대형(太大兄)
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2품에 비견되며, 일명 막하하리지(莫何何羅支)라고 한다. 다음은 울절(鬱折)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종2품에 비견되며, 중국어로 주부(主簿)라고 한다. 다음은 대부사자(大夫使者)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정3품에 비견되며, 또한 알사(謁奢)라고 한다. 다음은 조의두대형(皂衣頭大兄)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종3품에 비견되며, 일명 중리조의두대형(中裏皂衣頭大兄)이라고 한다. 동이(東夷)에서 전해 오는 이른바 조의선인(皂衣先人)이다. 이상 5개의 관등이 중요한 정무를 관장하고 정사(政事)와 군사의 징발(徵發)을 논의하며, 관작(官爵)을 선발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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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사자(大使者)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정4품에 비견되며, 일명 대사(大奢)라고 한다. 다음은 대형가(大兄加)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정5품에 비견되며, 일명 힐지(纈支)라고 한다. 다음은 발위사자(拔位使者)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종5품에 비견되며, 일명 유사(儒奢)라고 한다. 다음은 상위사자(上位使者)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정6품에 비견되며 계달사자자(契達奢使者), 을기(乙耆)라고도 한다. 다음은 소형(小兄)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정7품에 비견되며, 일명 실지(失支)라고 한다. 다음은 제형(諸兄)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종7품에 비견되며, 예속(翳屬), 이소(伊紹), 하소환(河紹還)이라고 한다. 다음은 과절(過節)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정8품에 비견된다. 다음은 불절(不節)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종8품에 비견된다. 다음은 선인(先人)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정9품에 비견되며, 실원(失元), 서인(庶人)이라고도 한다.
또한 발고추대가(拔古鄒大加)가 있어서 빈객(賓客)을 관장하는데, (당나라의) 홍려경(鴻臚卿)에 비견되며, 대부사(大夫使)로서 이를 삼는다. 또한 국자박사(國子博士)⋅대학사(大學士)⋅사인(舍人)⋅통사(通事)⋅전객(典容)이 있는데, 모두 소형(小兄) 이상으로 이를 삼는다. 또한 여러 대성(大城)에는 욕살(傉蕯)을 두는데, (당나라의) 도독(都督)에 비견된다. 여러 성(城)에는 처려필자사(處閭匹刺史)를 두는데, 또한 이를 도사(道使)라고 하며, 도사의 치소(治所)는 비(備)라고 한다. 여러 소성(小城)에는 가라달(可邏達)을 두는데, (당나라의) 장사(長史)에 비견된다. 또한 성마다 누초(婁肖)를 두는데, (당나라의) 현령(縣令)에 비견된다.
고구려의 무관으로 대모달(大模達)이 있는데, (당나라의) 위장군(衛將軍)에 비견되며 일명 막하라수지(莫何邏繡支)라고 하고, 일명 대당주(大幢主)라고 하는데, 조의두대형 이상으로 이를 삼는다. 다음으로 말약(末若)이 있는데, (당나라의) 중랑장(中郞將)에 비견되며, 일명 군두(郡頭)라고 한다. 대형 이상으로 임명하며 1000명을 거느리도록 한다. 이하의 무관 역시 각기 등급이 있다.
『한원』, 「번이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