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원년) 가을 7월에 조서를 내려, “태봉의 임금이 백성을 괴롭히고 제 욕심을 채워서 오직 거둬들이기만 하고 예전 제도를 따르지 않아 토지 1경(頃)에 조세를 6석이나 받으며, 역(驛)에 소속된 호(戶)에 실[絲]을 3속(束)이나 부과하였다. 마침내 백성들이 농사를 걷어치우고 길쌈을 그만두게 만들어 떠돌아다니고 도망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조세의 부과는 마땅히 천하에 공통된 법을 써서 항상 사용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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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무인 원년 추7월
우왕
원년(1376) 2월 고을 수령의 성적을 매기는 법을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전야(田野)의 개간, 호구의 증가, 부역의 공평함, 소송 절차의 간명함, 도적이 없어진 것 등 다섯 가지로써 성적의 우열을 가리도록 한다.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반드시 신임 관리가 부임해 오기를 기다려서 업무를 인계한 다음 그곳을 떠나 임금을 알현하도록 하라.”
'우왕' 관련자료
『고려사』권75, 「지」29 [선거3] 전주 선용수령
광종
24년(973) 12월에 왕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진전(陳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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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토지
을 일구어 경작한 사람은 그 토지가 사전(私田)일 때는 첫해 수확을 경작자에게 모두 주고 2년째부터 비로소 밭 주인과 절반씩 나누게 한다.공전(公田)
국유지 즉 특정한 사적 소유자가 없는 땅 또는 국가 기관 소속지
일 때는 3년간은 경작자에게 다 주고 4년째부터 법제에 따라 조세를 징수한다.” ……(中略)……
(예종
) 6년 8월에 왕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3년 이상 묵은 토지를 일구어 얻은 수확은 2년간 전부 땅 부치는 집에 주고 3년째에는 땅 주인과 절반씩 나누게 한다. 2년간 묵은 토지에 대해서는 수확량의 1/4은 땅 주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땅 부치는 집에서 가지도록 한다. 1년간 묵은 토지는 그 수확의 1/3은 땅 주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땅 부치는 집에서 가지도록 하였다.
'예종' 관련자료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조세
성종
5년(986) 5월에 교(敎)하기를, “국가는 백성으로써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써 하늘을 삼는다. 만약 만백성의 마음을 회유하고자 하면 오직 농사의 세 가지 일
과 여러 주(州)와 진(鎭)의 수령들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모두 마땅히 잡다한 일을 그만두고 오직 권농에만 힘쓰라. 내가 장차 각지에 사자를 보내 점검하여 전야(田野)의 황폐함과 개간된 상태, 목(牧)과 수령의 근면함과 태만함을 가지고 근무 성적을 평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성종' 관련자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수확하는 일
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아아, 너희 12목
'12목' 관련자료
6년 6월에 주(州)와 군(郡)의 병기(兵器)를 거두어 농기구로 만들었다.
……(中略)……
(문종
3년) 12월에 동북로 병마사
(東北路兵馬使)가 아뢰었다. “영흥진(永興鎭)의 군인 성후(成厚) 등 320여 인이 장(狀)을 올려 말하기를 진(鎭)의 장수이자 상사직장(尙舍直長) 정작염(丁作鹽)이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고 부역을 균등하게 하며 성곽을 수리하고 무기를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모래와 자갈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잡곡을 심도록 권유하여 한 해에 200여 곡(斛)을 거두어 공로와 고과가 으뜸이오니, 비록 임기가 다 되었으나 유임시켜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왕이 기뻐하여 모두 이를 허락하였다.
'문종' 관련자료
'병마사' 관련자료
……(中略)……
명종
3년(1173) 윤(閏) 정월에 7도 안찰사
와 5도
감창사(監倉使)를 모두 권농사(勸農使)를 겸하게 하였다. 18년 3월에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때에 맞추어 농사를 권장하고 힘써 제방과 저수지[堤偃]를 수축하여 물을 잘 저장해두었다가 공급하게 하여 농토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며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하라. 또한 뽕나무 묘목을 절기에 맞추어 심으며 옻나무[漆]⋅닥나무[楮]⋅밤나무[栗]⋅잣나무[栢]⋅배나무[梨]⋅대추나무[棗]⋅과일나무[菓木]도 모두 각각 적합한 때에 심어 이익이 되도록 하라”고 하였다.
'명종' 관련자료
'안찰사' 관련자료
'5도' 관련자료
『고려사』권79, 「지」33 [식화2] 농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