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10년) 9월 다음과 같은 제(制)를 내렸다. “여러 주⋅목의 자사(刺史)
의 공적과 근면함 및 청렴함, 백성의 빈부(貧富)와 고락(苦樂)을 사신을 보내 샅샅이 조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 관련자료
고려 초기 지방 관직의 하나
와 통판(通判)
고려 시대 대도호부에 속한 판관
⋅현령⋅위(尉) 및 장리(長吏)
'장리(長吏)' 관련자료
담당 관청에서 사신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백성과 관리들이 영접하고 보내는 데 피로하다고 하며 멈추기를 청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짐이 생각해 보니, 선대에는 자주 사신을 보내 백성의 고통을 캐물었기 때문에 여러 도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두 청렴하기에 힘써 백성을 편안히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기강이 해이하고 문란한 데다 또 이를 징계하고 개혁하지 않아 공사(公事)에 힘쓰지 않고 단지 사리(私利)만 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와 결탁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사사로이 거둬들이는 것이 많고 들에 양잠과 길쌈을 권하는 일이 드물다. 또한 물고기나 소금, 좋은 재목이 있거나 민가에 가축과 재물이 있으면 모두 빼앗아버리니, 만일 주지 않으려고 하면 곧 다른 일로 트집을 잡아 엄하게 매질을 하여 목숨까지 잃게 되어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간혹 그런 일을 바로잡으려는 자가 있어도 권력 있는 이의 청탁을 받아 마침내 시행하지 못한다. 백성을 좀먹는 해독이 나날이 커져가니, 관리들이 이미 이러한데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짐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애를 써가며 많은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데 주요한 직책에 있는 자들이 옳다고는 하지 않고 말들이 분분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제 겸시어사(兼侍御史)
⋅상주(尙州)삼도무문사(三道撫問使)로, 겸어사잡단 병부낭중 김약진(金若珍)과 예부낭중 최상(崔尙)을 아울러 산남도(山南道)의 진주⋅나주⋅전주⋅청주⋅광주(廣州)⋅공주⋅홍주 7도무문사(七道撫問使)로, 겸감찰어사 시전중내급사(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 안민보(安民甫)를 관서도(關西道)⋅관북도(關北道)⋅관내도(關內道) 3도무문사로, 감찰어사 민창수(閔昌壽)를 관내(關內) 동도무문사(東道撫問使)로 삼아 길을 나누어 떠나보내니 혹시라도 지체함이 없게 하라.”
고려 시대 어사대에 속한 종5품 벼슬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郞)
고려 시대 상서성에 속한 정6품 벼슬
이유적(李攸績)을 산동도(山東道)와 산남도(山南道)의충주(忠州)⋅경주(慶州)
'경주(慶州)' 관련자료
『고려사절요』권4, 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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