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보(崔世輔)는 본래 집안이 가난하고 변변치 않아 글을 알지 못하였다. ……(중략)…… (명종
) 19년에 최세보는 문극겸(文克謙)을 대신하여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가 되었다. 욕심이 많고 성품이 깨끗하지 못하여 뇌물의 많고 적음을 보고 (사람들을) 승진시키거나 혹은 물리치더니 재산이 쌓여 셀 수도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윽고 특진수태사(特進守太師)를 더하였고 (명종
) 23년에 죽었다. ……(중략)…… 처음 최세보가 집을 지을 때 1개 방(坊)
'명종'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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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 개경의 행정구역 단위
을 두루 차지하고, 사면에 각각 저택을 두어 자손에게 주려고 계획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가문이 모두 멸망하였다.『고려사』권100, 「열전」13 [제신] 최세보
공의 이름은 유일(有一)이고, 자는 향천(享天)이며, 항양현(恒陽縣) 사람이다. ……(중략)…… 아, 공은 천성이 단아하여 ▨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 성 동쪽의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마련하였으나,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 여러 아들이 시내와 조금 가까운 곳에 집을 사기를 청하였다. 부인 또한 “자손들이 평상시에 생업의 터전을 마련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혼자서만 뜻을 두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성벽을 등진 궁벽한 곳에서 살며 원래 쌓아 둔 것이 없어 난(亂)을 일으킨 병사들에게 약탈당하지 않았는데, 어찌 시내 가까이로 가겠는가. 또한 재산이 많으면 선행을 게을리하게 된다. 내가 어려서 고아가 되어 터럭만큼의 작은 도움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너희들도 다만 곧고 바른 것으로 마음을 삼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공이 비록 일찍이 서전(書傳)
주희(朱熹)의 제자 채침(蔡沈)이 『서경(書經)』에 주해를 달아 편찬한 책
은 읽지 않았으나, 행동과 법도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 옛사람들과 그대로 서로 부합하였다. 평소 베옷을 입고 무명 이불을 덮으며 질그릇을 썼는데, 죽는 날에도 집안에 10금(金)의 저축이 ▨▨▨ 없었다.『고려 묘지명 집성』, 「함유일 묘지명」
돌아가신 대중대부(大中大夫) 병부상서(兵部尙書) 동지추밀원
사(同知樞密院事) 이보여(李輔予) 공의 처 평량군부인(平凉郡夫人)은 성이 이씨(李氏)이다. 삼한 공신(三韓功臣) 대광(大匡) 궁열(弓烈)의 5대 외손(外孫)이며, 감찰 어사(監察御史) 이선(李琁)의 막내딸이다. ……(중략)…… 16세에 이공(李公)의 가문으로 시집왔다. 일찍이 이공은 작고하기 전에 충성스럽고 검소하여 인종(仁宗)
의 총애를 받았다. (이공은) 국권을 장악하여 왕명을 출납하는 직책[喉舌]에 있었는데, 매우 청렴결백하고 몹시 엄하였으므로 당시에 소문이 났다. 부인도 마음을 같이하여 그 뜻을 따르며, 그 덕을 쌓는 데 내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비록 집안은 몹시 가난하였으나 오히려 의(義)로써 가난함을 즐겁게 여겼다. 낮에는 길쌈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였으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으므로 집안이 잘 다스려졌다. 위로는 남편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아이들과 노비 등 무려 수십 명을 거느리면서도 거두어 먹이고 기르는 데 마치 부족함이 없는 듯 하였다. 음식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르게 나누어 주었으니, 참으로 어머니의 도리를 다하였으며 여자의 도리를 다하였다. 집으로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친척이나 옛 친구가 보낸 것이라 할지라도, 이공이 없으면 부인이 모두 거절하였다가 공이 오기를 기다려 받을지 말지를 물은 뒤에야 물리거나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지위는 더욱 높아졌지만 살림은 더욱 가난해졌고, 이름은 더욱 빛났으나 절개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니 옛날의 군자라도 부군은 현명하고 부인은 바른 것이 이와 같이 대단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추밀원' 관련자료
'인종(仁宗)' 관련자료
『고려 묘지명 집성』, 「이보여 처 이씨 묘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