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선왕(忠宣王)
원년(元年) 2월에 왕이 명하기를, “옛날에 소금을 전매하던 법은 국가 재정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본국의 여러 궁원(宮院)⋅사사(寺社)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염분(鹽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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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큰 가마
을 설치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써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장차 내고(內庫)
왕실 창고이자 재정 기관
⋅상적창(常積倉)
왕실 출납 창고
⋅도염원(都鹽院)
전국의 염분을 관리하고 염세 징수 및 소금 판매 등 소금 관련 업무를 관장한 기관
⋅안국사(安國社)
고려 후기 왕실 사찰
및 여러 궁원과 사사(社)가 소유한 염분을 모두 관(官)에 납입(納入)시키도록 하라. 또한 (소금의) 가격은 은(銀) 1근(斤)에 64석(石), 은 1냥(兩)에 4석, 포(布) 1필(匹)에 2석으로 하여 이것으로 규정을 삼도록 하라. 그리하여 소금을 쓰는 자는 모두 의염창(義鹽倉)
충선왕
대 각염법 시행 이후 연해 각 군현에 설치한 염창(鹽倉)
에 가서 사도록 하고, 군현 사람들은 모두 본관(本管)의 관사(官司)에 나아가 포(布)를 바치고 소금을 받도록 하라. 만약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거나 몰래 서로 무역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죄로 다스려라.”라고 하였다. 이에 비로소 군현으로 하여금 백성을 징발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염호(鹽戶)로 삼게 하였고, 또 영(營)으로 하여금 소금 창고인 염창(鹽倉)을 설치하게 하니 백성들이 이를 매우 괴로워하였다.양광도(楊廣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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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충청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
는 염분 126에 염호가 231이요, 경상도는 염분 174에 염호가 195요, 전라도는 염분 126에 염호가 220이요, 평양도는 염분 98에 염호가 122요, 강릉도는 염분 43에 염호가 75요, 서해도(西海道)
현 황해도 지역
는 염분과 염호가 모두 49로, 여러 도에서 소금 값으로 내는 베[塩價布]는 매년 4만 필(匹)이 납입되었다.『고려사』권79, 「지」33 [식화2] 염법 충선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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