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
5년(1365) 9월에 도당(都堂)
'공민왕' 관련자료
고려 후기 최고정무기관인 도평의사사의 별칭
에서 여러 관료들에게 화폐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도록 하였더니 간관(諫官)들이 건의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근고(近古)에 쇄은(碎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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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서 만든 은
으로 은병의 무게만큼 저울에 달아서 화폐로 썼고 오승포(五升布)
5새로 짠 베
를 보조 화폐로 썼는데 이 제도가 실시된 지 오래 되어 폐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은병은 날이 갈수록 변하여 구리가 되기까지에 이르렀고 삼베 올은 날이 갈수록 그 새가 굵어져서 베 모양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은병을 쓰자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건대 은병 하나는 그 무게가 한 근이요, 그 값은 베 100여 필이나 되는데 지금 민가에서 베 한 필을 저축해 둔 집이 오히려 적으니 만일 은병을 쓴다면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거래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마땅히 동전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풍속에 오랫동안 동전을 써 오지 않았기에 갑자기 명령을 내려 이것을 쓰게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비방할 것입니다. 혹여 쇄은을 써야 한다는 이도 있지만 민간에 유포하면서 아무 표식도 없게 한다면 화폐를 장악⋅운용하는 권리가 국가에게 있지 않게 될 것이니 역시 편리하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은 한 냥의 값이 (베) 여덟 필에 해당하니 해당 관청에 명령하여 은전(銀錢)을 만들게 하되 거기에 표식을 붙이고 그 양(兩)의 경중에 따라 교환될 천과 곡식의 많고 적음을 결정한다면 이는 은병에 비해 만들기 쉽고 재력을 적게 들여도 될 것이요, 동전에 비하면 운반하기에 가볍고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니 관청에서나 민간에서, 군사들이나 여행자들이 모두 편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이 산출되는 곳이라면 그곳 주민들의 세납과 부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은을 캐어 관청에 바치게 하며, 나라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은그릇은 모두 관청에 바치게 하여 이를 은전으로 만들어 돌려주고, 아울러 오승포를 사용케 한다면 국가나 개인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또 포자(布子)
6년, 1357)부터 관청에 가져다 표인(標印)을 찍은 후에야 그것으로써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표인을 주관하는 관청으로 도성에서는 경시서(京市署)가 주관하고 어사대
에서 검열하며, 지방에서는 지관(知官)
가 때때로 규찰하도록 하옵소서.만일 표인이 없는 베를 사용한 자가 있거나 또 표인을 주관하는 자가 보고도 본체만체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가 있을 경우 모두 법으로 다스리게 한다면 수년 이내에 사기⋅위조 행위가 없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베
도 정유년(공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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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대' 관련자료
지주부군사
이상이 주관하고 존무사(存撫使)와 안렴사
'안렴사' 관련자료
『고려사』권79, 「지」33 [식화2] 화폐 공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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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
) 3년 3월에 중랑장(中郞將) 방사량(房士良)이 상서하기를, “천하에 비록 지역과 풍속이 서로 다르다 하여도 그 사(士)⋅농(農)⋅공(工)⋅상(商)이 각각 그 업으로써 삶의 바탕을 삼는데, 자신이 가진 것으로 없는 것을 바꿀 때 서로 통용되는 것이 전폐(錢幣)입니다. 우(禹) 임금이 도산(塗山)에서 주전(鑄錢)하여 9부(九府)를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통행되는 것은, 다름아니라 그 질이 견고하고 그 쓰임이 가볍고 편리하여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젖지 않으며 상인들이 거래하여도 더욱 빛이 나고 먼 곳에 보내어도 흠이 나지 않으며 쥐도 능히 갉을 수가 없고 칼날도 능히 상하게 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주조하면 만세(萬世)까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천하가 이를 보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폐로 추포(麤布)를 사용하는 법은 동경(東京) 등과 몇몇 주군(州郡)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포폐(布幣)는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잠깐의 연기와 습기를 만나면 문득 타거나 썩으며 비록 관아의 창고에 쌓아 놓아도 쥐가 구멍을 뚫고 비에 젖는 화를 면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담당 관청을 세워 주전하시고 아울러 저폐(楮幣)를 만들어 화폐로 삼으시며 추포의 사용을 일체 금하소서.”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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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권79, 「지」33 [식화2] 화폐 공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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