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만약 종친(宗親) 중에서 동성(同姓)과 혼인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원 세조의) 성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죄를 논할 것이니, 마땅히 대대로 재상을 지낸 가문의 딸과 혼인할 것이며 재상들의 아들이라야 종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집안이 한미하다면 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신라 왕손 김혼(金暉, 1239~1311)의 일가는 역시 순경태후(順敬太后, ?~1236)와 형제집안이며, 언양 김씨 일가, 정안 임태후의 일족, 경원 이태후와 안산 김태후의 집안, 그리고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채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황려 민씨, 횡천 조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모두 누대의 공신이요 재상지종(宰相之宗)
재상의 가문
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하여, 그 아들은 종실의 딸에게 장가들고 그 딸은 왕실의 비(妃)로 삼을 만하다. 문무 양반의 가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하지 말 것이나 외가 사촌간은 구혼하는 것을 허락한다.『고려사』권33, 「세가」33 충선왕
'충선왕' 관련자료
조인규(趙仁規, 1237~1308)는 풍모가 아름답고 근엄했으며 전해오는 기록들을 두루 통달하였다. 처음에 나라 사람들이 몽골어를 배우기는 했어도 회화를 능숙히 해내는 자가 없어서 사신들이 원나라 수도로 가면 반드시 대녕총관(大寧惣管) 강수형(康守衡, ?~1289)을 시켜 사신들을 데리고 가서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다. 한 번은 조인규가 금으로 채색한 자기를 황제께 바쳤더니 세조(世祖)가 묻기를 “금으로 채색한 것은 그릇을 단단하게 하려고 함이냐?”라 하였다. 조인규가 “단지 색깔을 입힌 것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세조가 “채색한 금을 다시 쓸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조인규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쉽게 깨지고 금도 따라 훼손되어 버리니 어찌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고하였다. 세조는 그가 잘 대답했다고 하면서, 차후로는 금으로 채색하지 말 것이며 그런 자기도 바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고려 사람이 이처럼 몽골어를 잘 하는데 왜 꼭 강수형을 시켜 통역하게 하겠는가?”라고 칭찬했다.
……(중략)…… 왕이 매번 황제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조인규를 보냈으므로 그가 사신으로 원나라에 간 것이 30회나 되었는데 근면하고 노력한 바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그는 미천한 신분에서 출세해 갑자기 국가의 중요한 관직을 차지한 사람으로, 겉모습이 장중하고 단아해 보여 왕의 총애를 받아 항상 왕의 침소에까지 출입하였으며 많은 전민(田民)들을 긁어 모아 큰 부를 쌓았다. 더욱이 국구
國舅, 왕의 장인
로서 당대에 최고 권력을 잡아 아들과 사위도 모두 장상(將相)의 반열에 올랐으니 누구도 감히 그에게 비길만한 자가 없었다.『고려사』권105, 「열전」18 [제신] 조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