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왕
26년(1300) 10월에 원나라 활리길사(闊里吉思, 고르기스)가 우리나라의 노비법을 개혁하려고 하자 왕이 원나라에 다음과 같이 표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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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우리 시조께서 후손들에게 훈계하시기를 ‘모든 천인들은 그 씨가 따로 있으니 아예 이들이 양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만일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면 후일에는 반드시 벼슬길에 올라 점차 요직을 바라게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려 할 것이다. 이 훈계를 어긴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법에는 8대 호적에 천한 족속에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 비로소 벼슬을 할 수 있습니다. 천한 족속에 속한 자는 그의 부모 중에서 어느 한 편이 천인이면 곧 천인으로 되고 설사 본 주인이 풀어 주어 양인이 되더라도 그가 낳은 자손은 다시 천인으로 되며, 본 주인이 후계자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주인의 일가에 소속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양민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도망쳐 양민 노릇을 할까 염려해 성심껏 단속하여 틈을 주지 않았는데도 역시나 기회를 노려 간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많았고, 혹은 세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공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다가 멸망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시조의 유훈은 어기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으니, (노비법을 개혁하게 되면) 오히려 간교한 꾀조차 막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고려사』권 85 「지」39 [형법2] 노비 충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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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희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글을 읽을 겨를은 없었지만, 성품이 한결같고 절개와 의리를 숭상했으며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그의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나익희에게 따로 노비 40명을 남겨 주자, 그는 “제가 딸 다섯 사이에 외아들이라 하여 어찌 구차히 재산을 따로 더 얻어 자식에게 고루 은혜를 베푸시는 덕에 누를 끼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의롭게 여겨 그대로 따랐다.
『고려사』권104, 「열전」17 [제신] 나유 부 나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