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
18년 5월) 계축일에 소감(少監) 왕원지(王元之, ?~1188) 여종의 남편[婢壻]인 사노(私奴) 평량(平亮, ?~1188)이 원지의 일가를 몰살하였다.
'명종' 관련자료
병진일에 평량을 먼 섬으로 귀양 보냈다. 평량은 원래 평장사(平章事)
벼슬까지 얻었다. 그의 처가 바로 원지의 집 여종이었는데, 원지는 가난해지자 가족을 데리고 여종에게 와서 의지하고 있었다. 평량은 원지를 잘 위로해주면서 개경
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한 다음, 몰래 처남인 인무(仁茂)⋅인비(仁庇) 등과 함께 도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원지 부부와 그 자식들을 살해하였다. 평량은 (자신의 처도) 주인이 없어져 영원히 양민이 될 수 있다고 좋아하면서, 아들 예규(禮圭)에게 대정(隊正) 벼슬을 얻어 주고 팔관보판관(八關寶判官) 박유진(朴柔進)의 딸에게 장가보냈다. 또 처남 인무는 명경학유(明經學諭) 박우석(朴禹錫)의 딸에게 장가보냈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통히 여기고 분하고 생각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어사대(御史臺)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의 정2품 관직
김영관(金永寬)의 노비로 견주(見州)
경기도 양주
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해지자, 권력을 지닌 고관에게 뇌물을 주어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이 되었으며, 산원동정(散員同正)1)
1)
『고려사』 「백관지(白官志)」에 따르면 11세기인 고려 전기 문종
때에 문무 양반 관료의 수는 모두 4,399명이었다. 이렇게 실직의 정원은 제한된 반면 당시 과거 합격자 수는 점점 증가하여 합격해도 곧바로 관료로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같은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료로 임명되지 못한 이들에게 동정직(同正職)을 주어 관료 대우를 해 주었다. 즉 관직명 뒤에 ‘동정’이 붙어 있으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고 직위만 있는 산직(散職)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정직이 마련된 시기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정비되어갔던 성종
무렵으로 추정되며, 인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동정직을 받은 이들의 숫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려도경(高麗圖經)
』(1123년)에는 동정직만을 띠고 있는 사람이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동정직이 실직으로 진출하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정직에 대한 대우도 점차 열악해져 갔다.
'문종' 관련자료
'성종' 관련자료
'고려도경(高麗圖經)' 관련자료
'개경' 관련자료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
에서 그들을 체포하여 문초한 다음 평량은 귀양 보내고 유진과 우석의 벼슬을 파면하였다. 인무⋅인비⋅예규 등은 모두 도망쳐 숨어 버렸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 관련자료
『고려사』권20, 「세가」20 명종
'명종' 관련자료
- 『고려사』 「백관지(白官志)」에 따르면 11세기인 고려 전기 문종
'문종' 관련자료'성종' 관련자료'고려도경(高麗圖經)'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