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변(孫抃, ?~1251)의 처음 이름은 습경(襲卿)이며 수주(樹州)
때 여러 번 승진해 예부시랑(禮部侍郞)까지 올랐는데, 지은 죄도 없이 섬으로 귀양 갔다가 곧 경상도 안찰부사로 임명되었다.
경기도 부천
사람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천안부 판관으로 배치되었는데 일을 잘 처리해서 공역서 승(供驛署丞)으로 벼슬이 뛰어올랐다. 고종(高宗)
'고종(高宗)' 관련자료
당시 어떤 남매간에 송사가 벌어졌다. 남동생은 “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어째서 부모의 유산을 누이 혼자서만 독차지하고 동생인 나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느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누이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집안의 재산 전부를 나에게 주었고, 너의 것이라고는 치의(緇衣)
관리가 집에서 입던 검은 옷
한 벌, 치관(緇冠)
유생들이 평소에 쓰는 검은색 관
하나, 미투리[繩鞋] 한 켤레, 종이 한 권뿐이었다. 증거 서류가 있으니 어찌 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서로 송사한 지 몇 해를 지났지만 미결로 남아 있었다. 이때 손변이 두 남매를 불러다가 앞에 세우고, “너희 아버지가 죽을 때 어머니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묻자, “어머니가 먼저 죽었다”고 대답하였다. 손변이 계속하여 “그때 너희들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이었는가?”고 물으니, “누이는 이미 시집갔고 동생은 아직 어린아이였다”고 대답하였다.
손변이 듣고 나서 그 남매에게 타이르기를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다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해서 이미 출가한 딸에게만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아이인 아들에게는 박하겠는가? 생각하건대 너희 아버지는 아들이 의지할 곳은 누이밖에는 없으므로, 만약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혹시 그 아이에 대한 누이의 사랑과 양육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우려한 것이니, 아이가 장성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 종이로 소장을 만든 다음 검정 옷을 입고 검정 갓을 쓰고 미투리를 신고 관가에 가서 고소하면 이것을 잘 분간하여 줄 관원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아이에게 오직 이 네 가지 물건만 남긴 의도가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누이와 동생이 그의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닫고 감동하여 서로 붙들고 울었고, 손변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남매에게 주었다.
『고려사』권102, 「열전」15 [제신] 손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