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소
(留鄕所)를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은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1402~1487),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 1428~1492) , 선성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
(盧思愼, 1427~1498)이 의논하기를, “과거 유향소
의 사람들이 향중(鄕中)에서 그 권위를 남용하여 불의를 저질렀으므로 그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왕(先王)께서 폐지시켰던 것입니다. 간사한 아전을 견제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인데, 만약 모두 유향소에다 맡긴다면 수령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서 수령을 선발할 때에도 올바른 인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한 고을의 유향소
인원을 선발할 때 어찌 매번 올바른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한 고을에 큰 폐단만 될 뿐이고 정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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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 1418~1493), 파천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흔(尹士昕, 1422~1485), 좌의정(左議政) 윤필상(尹弼商, 1427~1504), 영돈령(領敦寧) 윤호(尹壕, 1424~1496)가 의논하기를, “유향소
를 폐지한 이후로 시골의 풍속이 날로 악화되었으니, 폐단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유향소
의 인원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모두 같지 않고 혹은 사심을 품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도 있을 것이니, 징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금하고 억제하는 절목(節目)을 해당 관청에서 상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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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 이극배(李克培, 1422~1495)는 의논하기를, “주부군현(州府郡縣)에는 대부분 지역 토착민 가운데 같은 성씨를 가진 유력 집단인 토성(土姓)이 있습니다. 토성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면서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재소
(京在所)라고 합니다. 경재소
에서는 그 고향에 살고 있는 토성 중에서 강직하고 명석한 벼슬아치를 선택하여 유향소
에 두고 유사(有司) 또는 간사한 관리의 범법 행위를 서로 조사하고 살펴서 풍속을 유지시켰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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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폐지한 것은 세조
(世祖) 때에 충주의 백성이 그 고을 수령을 고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향소
에서는 수령을 고소한 일이 옳지 못한 행위라며 고소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억압하였는데, 이 사실이 마침내 임금에게까지 알려져 폐지시키기에 이른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간사한 관리들이 더욱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여도, 경재소
가 멀리 있어 미처 듣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관리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수령이 한 번이라도 그것을 지적하면 몰래 수령의 허물을 기록해 두고 마을 백성을 은밀히 사주하여 그 허물을 폭로시켜 파직(罷職) 당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수령들도 스스로 몸을 사리면서 날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풍속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으니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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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다시 유향소
를 세운다고 하여도 갑자기 풍속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관리들이 꺼려해서 방자하게 굴지 못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전의현(全義縣)의 관노(官奴)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니, 그 조짐이 염려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다시 유향소
를 세우는 것이 국정(國政)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향소
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으니 견제하기 어렵지 않을 것인데, 또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였다. 심회 등의 의논에 따랐다.
'유향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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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권137, 13년 1월 22일 신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