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사람들이 직전(職田)
이 폐단이 있다고 많이 말하기에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
의 봉록(俸祿)
이 박하여 직전
을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 하므로, 나도 또한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들으니 조정 관원이 그 세(稅)를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한다. ……(중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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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직전
의 세(稅)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官收官給)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하였다. 전지하기를, “직전
의 세는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게 하고, 나쁜 쌀을 금하지 말며, 제향 아문(祭享衙門)의 관리는 금후로는 가려서 정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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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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