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
황희
(黃喜)가 아뢰기를, “도내 영서(嶺西)의 각 고을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호(民戶)의 원수(元數)는 9,509호인데, 근래에 기근으로 인하여 유리(流離)하여 없어진 호수가 2,567호이고, 현재에 거주 호수가 6,943호입니다. 이로 인하여 원전(元田) 6만 1,790결 내에서 황폐된 것이 3만 4,430결인데도 전에 인물이 번성할 때에 정하였던 공물
(貢物) 수량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겨우 살아가는 호들은 제 집의 공물
도 능히 견디어 내지 못하거늘, 유망인(流亡人) 호의 공물
까지 덧붙여 징수하게 하니,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일찍이 이 뜻으로 사연을 갖추어 올려서 이미 감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감한 것이 겨우 10분의 1로 모두 갖추기 쉬운 물건들이고, 그 중 가장 갖추기 어려운 것은 다 그대로 있으므로, 한갓 감공(減貢)되었다는 이름뿐이고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회양부(淮陽府) 및 임내 7현과 금성(金城)·김화(金化)·낭천(狼川)·평강(平康)을 우선으로 하여 타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득이한 국용에 쓰일 물건 외에 잡다한 모든 공물
은 다시 마감(磨勘)하여 감면을 더하여 백성들의 살길을 두텁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명하여 다시 각사(各司)에서 바칠 포수(脯脩)·유밀(油蜜) 등 20여 종류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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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권23, 6년 3월 28일 갑진
나라의 제도로서 공부(貢賦)는 각각 토산물(土産物)을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스스로 해당 관청에 납부하게 하였으니, 그 본래의 뜻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관청의 관리가 간사한 꾀를 부려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공물
을 바칠 때 물품의 중요한 정도와 좋고 나쁨은 따지지 않고 오직 화폐(貨幣)만을 중시하였는데, 그들의 뜻에 차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물
을 가지고 가도 끝내 일을 마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물
하나를 바치려면 하리(下吏)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열 배가 넘어야 바칠 수 있었다. 심한 경우는 대추와 밤은 아주 흔한 과일인데도 몇 되를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필의 포(布)를 허비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각 고을에서는 마침내 (고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잊어버리고 곧장 민간에서 쌀과 베를 모아서 실어가고, 해당 관청의 하인들은 본 읍의 공물
이 오고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준비해 두었다가 바치고 나면 그 읍에 독촉하는데,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공물
을 바친 문권(文券)을 내어 주지 않았다. 수령은 해유(解由)의 법을 두려워하고, 서리와 백성은 오고 가는 수고로움을 꺼려하여, 이미 스스로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한 가지 물품을 납부하는 것이 의례적인 규칙이 되었다. 이것이 방납
(防納)의 폐단인데, 간사한 무리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익을 독점하는 여러 궁가(宮家)에서도 간혹 빼앗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럴 경우 백성에게 터무니없이 받아들이는 값이 아랫것들보다 곱절이나 되니, 어렵게 살아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 내겠는가? 지금의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이것이 더욱 심하므로 학식과 견문이 있는 이가 탄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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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권149, 35년 4월 21일 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