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대사헌 이서장(李恕長) 등과 사간원 대사간 정괄(鄭佸) 등이 상소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송익손(宋益孫)은 본래 한 용렬한 소인으로 욕심이 많아 만족이 없어, 나라의 양민
과 공사(公私)의 천예(賤隷)
를 불러들여 노비
로 삼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탐학한 정상이 드러나 조야(朝野)에서 지목하나, 송익손은 교활한 꾀가 여러 가지가 있어 엄폐하는 데 교묘하니, 유사(有司)가 비록 적발하려고 하지만 틈새를 얻지 못한 것이 여러 해 되었습니다.
'상소' 관련자료
'양민' 관련자료
'천예(賤隷)'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그러나 하늘의 도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 그의 간교한 꾀가 이미 드러났으니,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모두 ‘전하께서 반드시 중벌을 가하여서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라고 일렀는데, 단지 직첩(職牒)만 거두셨으니, 한갓 형벌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장차 사림
의 풍조를 권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저 여염(閭閻)의 세민(細民)
과 천민
을 꾀어 자기의 노비
로 삼고, 기름진 땅을 점거하여 자기의 전장(田莊)으로 삼았으니, 비단 토호(土豪)
의 괴수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국가의 모적(蟊賊)
'사림' 관련자료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
가운데 오로지 이익만을 좋아한 자도 오히려 도적이라 이르는데, 하물며 송익손은 자신이 재상이 되어 양민
'양민' 관련자료
'천민' 관련자료
'노비' 관련자료
'토호(土豪)' 관련자료
백성의 재물을 빼앗거나 좀먹는 탐관오리
이며, 도둑질하는 신하가운데 으뜸인 자입니다. 이런데도 용서할 만하다면 나라에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공신(功臣)이라 생각하시니, 송익손은 공(功)을 믿고 스스로 방자하여 성상의 은혜를 저 버렸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공신으로 대우하십니까? 전하께서 사면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무릇 양민
을 꾀어서 점유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반드시 쌓이고 번지는 것을 기다릴 것이니, 어찌 일조일석에 경영(經營)한 것이겠습니까? 세월이 오래되면 사면을 받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니, 이로써 용서하면 그 악한 것을 어느 때에 징계하겠습니까? 송익손이 범한 것은 마침 오늘이 아니고, 이미 세조(世祖)
조에 발각되어 세조
께서 하문하시던 날에 송익손은 면전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으니, 송익손은 비단 전하의 죄인만이 아니고 진실로 선왕의 죄인이니 어찌 마땅히 사면하였다고 하여 법전을 따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그 악함을 징계하소서” 하니,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양민' 관련자료
'세조(世祖)' 관련자료
'세조' 관련자료
『성종
'성종'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