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앞서 승정원
에 전교하기를,
'승정원' 관련자료
“국폐(國幣)로 통용되는 면포(綿布)
에 도장을 찍는 것과 철장(鐵匠)에게서 세(稅)를 거두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원상(院相)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는데, ……(중략)…… 신숙주(申叔舟)
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통용되지 않는 데에는 그럴 까닭이 있습니다. 경성 이외에는 시포(市鋪)
'면포(綿布)' 관련자료
'신숙주(申叔舟)' 관련자료
시장과 점포
가 없으니, 비록 화폐가 있더라도 어디에 쓰겠습니까? 화폐를 통용하고자 하여도 그 근본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는 백성을 소요하게 하는 법일 뿐입니다. 화폐가 통용되게 하는 방법은 경외(京外)에서 시포를 열어 백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꾸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데, 서로 바꾸자면 물건을 나르는 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중을 따져 살핀 연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것이 화폐가 반드시 시포가 세워지길 기다려 통용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시포를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경인년(1470, 성종
1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전라도 백성이 스스로 서로 모여서 시포를 열고 장문(場門)이라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 보전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외방에 시포를 설치하는 기회였으나, 호조에서 수령들에게 물으니 수령들이 이익과 해로움을 살피지 않고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다들 금지하기를 바랐는데 이는 상투적인 습속만을 따른 소견이었습니다. 다만, 나주 목사 이영견(李永肩)은 금지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호조에서는 굳이 금지하여 천 년에나 한 번 있을 기회를 잃었으니 안타깝습니다. 신이 전에도 이를 아뢰었고 지금도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큰 의논을 세우는 자는 아래로 민심에 순응하면 그 성취가 쉽습니다. 지금 남쪽 고을의 백성은 전에 이 때문에 스스로 보전하였으므로 그들이 바라는 것 또한 반드시 같을 것입니다. 이제 외방의 큰 고을과 백성이 번성한 곳에 시포를 설치토록 허가하되, 강제로 시키지 말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여 민심이 향하는 바를 관망하면 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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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화폐로 쓰는 것은 전조(前朝)
를 인세로 삼으면, 저화
는 포보다 가벼우므로 반드시 매우 꺼리지 않을 것이니 행해 볼 만합니다. 중국은 토지가 비옥하여 조세로 거둬들이는 것이 매우 많은 데도 한 해의 경비로는 화폐를 많이 사용하여 상하가 서로 의지하고, 밖으로 사이(四夷)
께 아뢰니 세조
께서도 옳게 여기셨으나, 그때 바야흐로 변혁이 매우 많았으므로 이 일에 미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 번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철장(鑄鐵匠)
은 바로 녹여서 그릇을 만드나, 정철장(正鐵匠)
은 녹이는 자와 그릇을 만드는 자가 각각 다르므로 세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예전대로 세를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고려를 말함
에서 늘 행하였는데, 백성이 지금까지 이를 말하면서 사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늘 행하다가 오래지 않아 폐지하였는데, 이는 포를 인세(印稅)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를 꺼려 오래 행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저화(楮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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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의 이민족을 의미
를 접하는 것이 성행하여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토지가 척박한 데도 오로지 조세로 거둬들이는 것에만 의지하니, 이것이 용도(用度)가 날로 군색해 가되 구제할 방법이 없는 까닭입니다. 신이 전에 이것을 세조(世祖)
'세조(世祖)' 관련자료
'세조' 관련자료
'주철장(鑄鐵匠)' 관련자료
'정철장(正鐵匠)' 관련자료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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