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월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과전법
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문종
때에 정한 바에 의하여 경기 주군(京畿州郡)으로 결정된 고을들을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어 설치한다. 1품으로부터 9품과 산직(散職)
전(外官職田, 외록전), 늠급전(廩給田), 향(鄕), 진(津), 역리(驛吏), 군(軍), 장(匠), 잡색(雜色)의 전을 결정한다. 경기는 전국의 근본으로 되는 땅이니 마땅히 여기에다 과전(科田)을 설치하여 사대부
를 우대한다. 대체로 경성(즉, 개성)에 살면서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시산(時散)
'과전법' 관련자료
'문종' 관련자료
직임이 없고 품계만 주어진 관직
관원에 이르기까지를 나누어서 18과(科)로 한다. 경기와 6도(六道)의 토지를 모두 답험타량(踏驗打量)
현지에 직접 가서 농지를 답사하고 그 면적을 측량 조사함
하여 경기에서는 실전(實田)
경작하는 땅
13만 1755결, 황원전(荒遠田)
오래 묵은 땅
8387결을, 그리고 6도에서는 실전 49만 1342결, 황원전 16만 6643결을 얻어 내었다. 이것들을 일정한 수량에 따라 작정(作丁)
단위 면적 ‘정(丁)’들로 나누어 묶는 것
하되 정(丁)마다 각각 글자 번호를 붙여 토지 대장[籍]에 기재하나 공사(公私)의 지난 시기의 토지 대장들은 회수하여 철저히 검토하며 그 진실과 거짓을 규명하고 옛 토지에서 가감된 바에 따라 능침(陵寢), 창고(倉庫), 궁사(宮司), 군자시(軍資寺) 및 사원(寺院), 외관직
'외관직' 관련자료
'사대부' 관련자료
현직 및 산직 관원
을 따지지 않고 저마다 등급에 따라 토지를 받는다. 제1과 재내대군(在內大君)으로부터 문하시중에 이르기까지 150결.
제2과 재내부원군(在內府院君)으로부터 검교 시중(檢校侍中)에 이르기까지 130결.
제3과 찬성사(贊成事) 125결.
제4과 재내 여러 군[諸君]으로부터 지문하(知門下)에 이르기까지 115결.
제5과 판밀직(判密直)으로부터 동지밀직(同知密直)에 이르기까지 105결.
제6과 밀직부사(副使)로부터 제학(提學)에 이르기까지 97결.
제7과 재내 원윤(元尹, 왕의 친척에게 주는 정2품 관직)으로부터 좌우 상시(常侍)에 이르기까지 89결.
제8과 판통례문(判通禮門)으로부터 제시판사(諸寺判事)에 이르기까지 81결.
제9과 좌우 사의(司議)로부터 전의정(典醫正)에 이르기까지 73결.
제10과 6조(六曹)
총랑(摠郞)으로부터 제부소윤(諸府少尹)에 이르기까지 65결.
'6조(六曹)' 관련자료
제11과 문하사인(門下舍人)으로부터 제시, 부정(副正)에 이르기까지 57결.
제12과 6조
정랑(正郞)으로부터 화녕판관(和寧判官)에 이르기까지 50결.
'6조' 관련자료
제13과 전의시승(典醫寺丞)으로부터 중랑장(中郞將)에 이르기까지 43결.
제14과 6조
좌랑(佐郞)으로부터 낭장(郞將)에 이르기까지 35결.
'6조' 관련자료
제16과 동서 8품 20결.
제17과 동서 9품 15결.
제18과 권무(權務, 임시적인 직무를 맡은 관직), 산직(散職) 10결.
외방(外方)은 왕실을 수호하는 지방이니 마땅히 군전(軍田)을 두어서 군사를 길러야 한다. 동서 양계는 이전대로 그 토지의 조세를 받아 군수 물자에 충당케 한다. 6도(六道)의 한량과 관리(官吏)들은 그 자품(資品)
산직 관계의 품계
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본전(本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각 군전 10결 또는 5결을 준다. 금년 즉 신미년에 토지를 받았으되 규정된 과(科)의 면적[結數]에 부족한 자, 신미년 이후에 새로 와서 벼슬살이 하는 자로서 토지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의 문계(文契)가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않고 혹 죄를 범한 자, 혹 후계자가 없는 자, 혹은 과외(科外)의 여전(餘田)을 받은 자는 그 토지들을 과(科)에 따라서 교체하여 받는다. 일정한 직무가 없는 한량관(閑良官)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경기의 황원전, 개간전은 일정한 직무가 있어 벼슬살이를 하는 자가 관청에 신고하고 작정(作丁)하여 과(科)에 따라 받는다.
대체로 땅을 받은 자가 죽은 후에 그 아내에게 자식이 있고 수신(守信)
전부를 전해 받으며 자식이 없이 수절하는 자는 절반을 전해 받는다. 본래부터 수절한 자가 아니라면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다 죽고 자손이 어리거나 20세 미만인 자
라면 도리상 응당히 가엾게 여겨 부양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그 아버지의 과전 전부를 전해 받게 하되 나이 20세가 되기를 기다려 각각 해당한 과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한다. 여자는 남편이 결정되면 과에 따라서 받게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는 다른 사람들이 교체하여 받게 된다.
절개를 지키고 재가하지 않는 것
을 한다면 남편의 과전
'남편의 과전' 관련자료
'부모가 다 죽고 자손이 어리거나 20세 미만인 자' 관련자료
군전을 받은 자가 서울에 올라가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면 경기의 토지를 과에 따라서 받는 것을 허용한다. 군(軍), 향리(鄕吏)
및 온갖 역(役)
을 진 자 중에 만일 늙어 병으로 죽었는데 그 후계자가 없는 자, 본래의 역
을 도피한 자, 서울에 가서 벼슬살이 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역
을 대신하여 맡은 자가 그의 토지를 교체하여 받는다.
'향리(鄕吏)' 관련자료
'역(役)' 관련자료
'역' 관련자료
'역' 관련자료
경오년(1390, 공양왕 2)에 받은 공신전(功臣田)은 과외(科外)로 쳐서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허락한다. 과가 올라서 밭을 더 받음에 따라 새로 공문을 만들게 되는 자는 원래의 문서〔原券〕에다 실로 꿰매어 합쳐서 1통(通)으로 만들 것이며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다. 부모의 토지를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그 원래의 문서를 관청에다 바치면 관청에서는 붉은 글씨로 그 위에다가 “아무 정(丁)은 아무 아들, 아무 손자가 받는 것이다”라고 표식을 달고 붉은 글씨로 지워 버린 원래의 문서는 큰아들에게 돌려준다. 비록 토지는 적고 아들은 많다고 하더라도 정(丁)을 쪼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감하여 자손 및 타인에게 주는 경우로는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받을 과전 이외의 남는 토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받던 과전의 절반을 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의 문서에다 표식을 달고 위의 경우와 같이 붉은 글씨로 지우고 그 본래의 문서는 그 주인(즉, 본래 받았던 자 및 그 후계자)에게 돌려준다. 토지를 모조리 타인에게 줄 경우에는 관청에 말하여 교체하여 지급하게 하고 본래의 문서는 관청에 반납한다. 대체로 족과수전(足科受田)
은 사원이나 신사(神祠)에 토지를 시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그 죄를 다스린다.
자기 과의 등급대로 채워서 토지를 받는 것
자가 부모가 죽은 이후 자기의 과전을 부모의 과전과 바꾸려고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죄를 범한 자 및 후계자 없이 죽은 자의 공문(公文)을 그 집안사람이 감추어 두고 관청에 바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죄를 엄격히 다스린다. 평민
'평민' 관련자료
이미 경오년 이전의 공사(公私) 토지 문서는 모두 불태워 없애 버렸는데 감히 사사로이 간직하는 자가 있으면 국법(國法)을 파괴한 죄로 논하여 그 재산을 몰수한다. 금후부터는 일체 사전(私田)이라는 명칭이 붙은 토지는 그 주인이 비록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몰수하여 공전(公田)으로 만들지 못한다.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응당 받을 만한 자가 각각 자기의 과에 따라서 교체하여 받게 한다. 장형(杖刑) 이상의 형벌을 받을 죄를 범하고 사첩(謝貼)
을 받은 후에 다시 시집 간 자, 전지를 가지고도 공문을 작성하지 않은 자, 본인이 죽고 처자가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의 토지는 모두 다른 사람이 관청에 신고〔陳告〕하고 과에 따라서 받는 것을 허용한다. 공사(公私)의 천구(賤口), 공(工), 상(商), 돈 받고 점을 치는 맹인(盲人), 무격(巫覡)
일종의 사령장
을 회수당한 자, 기공(期功) 이상의 친척에게 시집 간 자, 한량관이 부모의 초상 장사, 자기의 질병 이 외에 변고 없이 3군 총제부(三軍摠制府)에 가서 숙위(宿衛)하지 않은 지가 만 100일 된 자, 동성(同姓)간에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한 자, 수신전(守信田)
'수신전(守信田)' 관련자료
여자 무당 및 남자 무당
, 창기(倡妓), 중[僧尼]들은 자기 자신 및 자손이 모두 토지 받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공사의 전조(田租)
는 매 논 1결에 조미(糙米)
'전조(田租)' 관련자료
현미
30말, 밭 1결에 잡곡 30말로 한다. 이 밖에 비법적으로 징수한 자는 장물[贓]
뇌물 받는 것, 국가 재산 절취하는 것
로 취급하여 처벌한다. 능침(陵寢), 창고(倉庫), 궁사(宮司), 공해(公廨), 공신전(功臣田)을 제외하고 무릇 토지를 가진 자는 모두 세(稅)를 바친다. 세는 논 1결에 백미(白米) 두 말, 밭 1결에 콩(黃豆) 두 말로 한다. 구경기(舊京畿)의 토지에서 나오는 세는 요물고(料物庫)에 바치고 신(新) 경기및 지방의 토지에서 나오는 세는 풍저창(豊儲倉)과 광흥창(廣興倉)에 나누어 바친다. 경기의 공전 및 사전의 4표(四標)
사방 경계선
안에 개간하지 않은 땅이 있으면 백성들이 땔나무를 하거나 가축을 먹이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거나 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금지한 자는 그 죄를 다스린다. 밭주인〔田主〕으로서 작인이 경작하는 있는 땅 1~5부(負)를 빼앗는 자는 태형(볼기 치는 벌) 20대에 처하고 5부가 많아질 때마다 죄를 한 등급씩 높여서 장형(杖) 80에 이르기까지의 처벌을 적용하지만 밭주인의 직첩(職牒)은 회수하지 않는다. 밭주인이 경작자의 경지 1결 이상을 빼앗았을 때에는 그 정(丁)을 다른 사람이 교체하여 받는 것을 허용한다. 경작자는 그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별호(別戶)
법적으로 다른 ‘호(戶)’를 구성하는 것
의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판다거나 마음대로 줄 수 없다. 만일 사망하거나 이사하거나 호가 없어진 자나 남은 땅을 많이 차지하여 고의로 황무지를 만들어 버린 자가 있으면 그 토지를 밭주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사년(공양왕 원년, 1389)에 밭을 잴 때 미처 측량하지 못하였던 바닷가 및 바다 섬의 토지, 측량할 때 누락된 토지, 측량이 정해진 법과 같이 되지 못하여 남게 된 토지〔餘剩田〕, 새로 개간한 토지는 각 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의 준말
가 매년 그런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안 즉시 관원을 파견하여 실제 조사하게 하고 작정(作丁)하여 토지 대장에 계속하여 올리고 주장관(主掌官)에 보고하여 군수에 충당하게 하며, 여러 사람이 제멋대로 차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그 죄를 다스린다. 신미년에 토지를 받은 이후 자기 과 이 외에 비법적으로 더 받은 자 및 공전 또는 사전을 침범하여 빼앗은 자는 법률에 따라서 그 죄를 결정하고, 그가 받았던 토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체하여 받게 한다. 만일 도적질을 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증거도 없이 허망하게 고발하거나 벼락, 맹수, 수재, 화재, 도적 등으로 손해가 난 것을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죄명을 만들어 타인의 토지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자는 엄격히 금지하며 죄를 다스린다. 만일 많은 군대를 출동시켜 그 군량이 부족할 때는 공전이나 사전을 불문하고 비용의 다소에 따라 그때에 수량을 결정하여 국가에서 전조를 회수하여 군량 용도에 지출하며 사변이 없어지면 이것을 중지한다.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녹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