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 공노비
와 사노비
를 부리는 법은 모두 고려 왕조의 옛 전적(典籍)을 그대로 따랐는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진위(眞僞)가 뒤섞여서 쟁송이 날로 치열하고 번잡해졌습니다. 이제 교지를 받으니 나라 안의 쟁송은 날짜를 정해 놓고 해결하라 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담당 관원에게 올해 10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공사(公私)의 천적(賤籍)과 각각 거주하는 지역을 도성의 각부와 지방 각 관아는 화명(花名)
을 만들어 나누어 주고, 옛 호적
은 하나같이 모조리 불태우도록 하소서. 만일 공처노비(公處奴婢)
, 타인노비(他人奴婢)
와 양인 자녀(良人子女)
를 아울러 기록하여 관아에 바치게 하여 불법적으로 만든 호적
을 받은 자나 옛 호적
을 숨기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고발하도록 허락하여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1)
로 논죄(論罪)하고, 역사노비(役事奴婢)
를 아울러 조사하여 절반은 고발한 자에게 상으로 주고, 나머지 반은 관에 귀속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공노비' 관련자료
'사노비' 관련자료
노비의 명단
으로 보고토록 하고, 아울러 모두 관아에 제출하여 확실하게 대조한 다음에 새로 호적
'호적' 관련자료
'호적' 관련자료
'공처노비(公處奴婢)' 관련자료
'타인노비(他人奴婢)' 관련자료
'양인 자녀(良人子女)' 관련자료
'호적' 관련자료
'호적' 관련자료
1)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중국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에서 제서(制書, 왕의 조칙)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위반하는 자는 장 100에 처하고 왕의 뜻을 잘못 깨달은 자는 3등을 감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역사노비(役事奴婢)' 관련자료
1. 지난번에 내리신 교지에서 양천(良賤)이 서로 소송하는 데 문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아울러 분변하여 해결하라 하셨습니다. 신들이 의논한 결과, 양천이 서로 소송함에 있어 문서를 비록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장부를 바친 것이 명백하고 3촌이나 4촌에 양인
친척이 남아 있고 천적(賤籍)이 분명하지 않은 자는 양인
으로 삼도록 판결하고, 비록 장부를 바쳤다 하더라도 양인
친척이 나타나지 않고 천적이 분명하지 않은 자는 사재감(司宰監)에 귀속시키고, 천적이 명백하고 사역한 지가 이미 오래된 자는 천인
으로 삼도록 판결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양인' 관련자료
'양인' 관련자료
'양인' 관련자료
'천인' 관련자료
1. 교지를 받들어 담당부사에 하달하여 양측 피고(被告)가 갖추어진 것은 판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관원들이 네 차례나 기한을 넘겨 오늘에 이르렀는 데도 여전히 판결하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 교지를 따르지 아니한 죄는 진실로 통렬히 응징하여야 마땅합니다. 사헌부로 하여금 담당 부서에 아직 판결을 끝마치지 못한 사유를 살피도록 하여, 방장(房掌)⋅행수(行首)부터 교서를 어긴 형률로 논죄하게 하소서.
1. 판결한 뒤에도 노비
를 그대로 부리고 있는 자는 형조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3품 이상은 그 아들이나 사위를 가두고, 4품 이하는 바로 당사자를 가두어 교지를 따르지 않은 형률로 논죄하소서. 또 기한이 지났는데 일을 다시 올리는 자가 있으면 이달 15일부터 시작하여 또한 주무 담당 관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노비' 관련자료
또 아뢰었다.
“삼가 『경제호전(經濟戶典)』을 살펴보니, 최근에 이르러 호구의 법이 분명하지 않아 역(役)
을 부과함이 고르지 못하고 양인
과 천민
이 뒤섞여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관아에서 성적(成籍)을 살펴 호수인(戶首人)
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기록하게 하소서. 바라건대, 각 도의 관리들로 하여금 금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양반
⋅인리(人吏)
⋅백성⋅각색인(各色人)의 세계(世系)를 자세히 파악하여 성적(成籍)을 작성하게 하여, 한 부는 호조에 바치고, 한 부는 각 감사영(監司營)
문서고에 비치하고, 한 부는 해당 고을에 비치하며, 서울 한성부에서는 내년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그 본관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일을 또한 위 항목의 예대로 하여 성적(成籍)을 확실하게 살피도록 하소서. 만약 8조(八祖)
'역(役)' 관련자료
'양인' 관련자료
'천민' 관련자료
호주
, 부부(夫妻)의 내외 4조(內外四祖)
본가의 부⋅조부⋅증조 및 외가의 조부
와 함께 사는 자손과 제질(弟姪)에서 노비
'노비' 관련자료
'양반' 관련자료
'인리(人吏)' 관련자료
'감사영(監司營)' 관련자료
내외 조부모 및 처부모
모두 싣기를 스스로 원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 주고, 단지 혹은 조부나 혹은 부친만을 기록하고자 하는 자도 역시 들어 주소서” 임금께서 모두 그대로 따랐다. 『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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