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예의가 나온 나라로, 혼인의 예는 바로 음(陰)으로써 양(陽)을 따르므로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아 내가(內家)에서 기르니, 사람들이 본종(本宗)의 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 양인
(良人)인 경우에는 모두 양인
입니다. 우리 동방(東方)의 전장(典章)
(賤人)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
입니다.
'양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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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제도와 문물
과 문물은 모두 중국을 본받으면서도 혼인의 예는 아직도 옛 풍속을 따라서 양(陽)으로써 음(陰)을 따르므로 남자가 여자 집에 시집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아 외가에서 기르니, 사람들이 본종의 중함을 알지 못하므로 어미가 천인
'천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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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권27, 14년 1월 4일 기묘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청천군(淸川君) 한환(韓懽)이 장인[妻父] 조지산(趙智山)을 구타하여 능욕(陵辱)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를 속(贖)바치고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는 데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도록 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강상(綱常)과 풍속(風俗)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니, 한 번 무너지면 인류(人類)가 절멸(絶滅)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中國)과 같이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
하는 식이 없으므로, 모두 처가(妻家)를 내 집으로 삼아 처(妻)의 아비를 아비라 부르고, 처의 어미를 어미라고 부르며, 평소에 부모(父母)의 일로 여기니, 이 또한 강상(綱常)
유교의 기본 덕목인 삼강과 오상(五常)을 말함
입니다. 비록 무지(無知)한 소민(小民)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차마 범하지 못할 것인데, 더욱이 사대부(士大夫)이겠으며, 사대부도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재상(宰相)이겠습니까? 재상이 불의(不義)를 범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를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조정(朝廷)을 바로잡겠습니까? 한환(韓懽)이 인정(人情)을 범하였으니, 율(律)보다 무겁게 해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율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권241, 21년 6월 27일 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