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영집현전
경연
사 감춘추관
사 세자부 신 김종서(金宗瑞)
등은 삼가 새로 『고려사절요』를 정서해 올립니다. 신 김종서
등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 생각건대 편년체(編年體)1)
는 좌씨(左氏)의 『춘추전(春秋傳)』에서 시작되고 기전체(紀傳體)2)
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 시작되었는데, 반고(班固)의 『후한서(後漢書)』 이후로 역사를 찬술한 사람이 모두 사마천의 사기를 조술(祖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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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기술의 한 형식으로 기전체(紀傳體)⋅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와 함께 역사의 3체라고 한다. 사마천(司馬遷)이 기전체를 창출하기 전까지 역사책에 사용되었는데, 연도를 따라 사건을 기록하는 이른바 연대기 형식이다.
2)
역사 기술의 한 형식으로 체재는 본기(本紀)⋅열전(列傳)⋅표(表)⋅지(志)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지가 빠진 것도 있다. 본기는 천자(天子)의 전기(傳記)⋅국가의 대사를 천자 재위의 연월에 따라 기록하고, 열전은 신하의 세가표(世家表), 전기(傳記), 외국의 것을 나란히 기록했다. 통상 본기⋅열전이 실리므로 이를 따서 기전체라고 했다.
스승이나 선인의 학설을 이어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보충⋅서술함
하여 어기지 않은 것은 그 규모가 크고 넓어서 저술할 내용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이 번잡하고 읽기 어려운 결점을 면할 수 없으니, 이것이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사가(史家)가 한쪽만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려는 당나라 말기에 일어나 뛰어난 용맹으로 악한 무리를 다스리고, 너그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마침내 왕업을 창건하여 후손에게 전하였습니다. 교사(郊社)
를 설치했으며, 중서성(中書省)을 두어 기무(機務)를 총괄하자 체통(體統)이 매인 데가 있고, 안렴사(安廉使)
는 옛 법과 같이 벼슬한 사람에게 대대로 녹봉(祿俸)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벌과 정치가 거행되고 품식(品式)이 갖추어져서 조정과 민간이 평안하고 백성이 번성하였으니, 태평의 정치가 성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郊)는 천제(天祭)를 지내는 곳이며, 사(社)는 사직(社稷)을 말함
를 세우고, 장정(章程)을 정하며, 학교를 일으키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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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에 파견된 지방관
를 보내어 주(州)⋅현(縣)을 살피자 탐관오리가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으며, 부위(府衛)의 제도는 군사를 농토(農土)에 의지하는 법을 썼고, 전시과(田柴科)3)
3)
고려 시대 토지제도로 관료와 국역 부담자에 대해 과(科, 등급)를 나누어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이때의 토지 지급은 실제의 토지 지급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하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
의 분급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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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기 이후로 임금 노릇을 잘하지 못하여 안으로는 폐신(嬖臣)에게 의혹되고 밖으로는 권간(權姦)에게 제어(制御)되었으며, 강한 적들이 번갈아 침노하여 전쟁이 빈번했고, 나라가 쇠퇴하여 가성(假姓)
하였으나, 끝내 무지하고 나약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으니, 대개 하늘이 진주(眞主)를 낳아서 우리 백성을 편안하게 하신 것은 진실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왕은 공민왕이 아닌 신돈(辛旽)의 아들이라 보았으므로 가짜 성씨라 하며, 그 아들인 창왕도 해당함
이 왕위를 빼앗아 왕씨(王氏)의 제사가 끊어지기에 이르러서 공양왕(恭讓王)이 반정(反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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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
께서는 먼저 보필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찬수(纂修)하게 하였으며, 태종(太宗) 공정대왕(恭定大王)
께서 또 명하여 그릇된 것을 교정하게 하였으나, 마침내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世宗) 장헌대왕(莊憲大王)
께서는 신성(神聖)하신 자질로써 문명의 교화(敎化)를 밝히시어 신 등에게 명하여 함께 할 관리들을 선임(選任)하여 사국(史局)
을 열어 편찬하게 하시면서, “전사(全史)를 먼저 편수(編修)하고, 그 다음에 편년(編年)을 편수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명을 받들어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불행히도 글을 올리기도 전 세종대왕
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삼가 선왕(先王)의 뜻을 받들어 신들에게 일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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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건대, 일찍이 선왕께 명을 받고는 감히 저희가 거칠고 못난 탓을 하면서 굳이 사피하지 못하여 신미년 가을에야 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에 또 세교(世敎)에 관계되는 사적(事跡)과 모범이 될 만한 제도를 모아서 번거로운 것은 깎아 간략하게 하고 연월을 표시하여 사건을 서술해서 고열(考閱)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475년간에 걸친 32왕(王)의 사적이 포괄되어 빠짐없이 자세하고 간략하게 모두 기록되어 사가(史家)의 체재(體栽)가 비로소 대강 갖추어진 듯합니다. 비록 문사(文辭)가 비루하고 속되어서 편차(編次)가 정세(精細)하지 못하지만, 착함을 권장하고 악함을 징계함에 있어 정치하는 도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이오니, 조용하신 여가에 때때로 살펴보셔서 옛일을 고찰하시는 성덕(盛德)을 힘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계획을 넓히셔서 이 백성들이 모두 그 덕택을 입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찬술한 『고려사절요』35권을 삼가 이 글[箋]과 함께 올리오며,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 종서 등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경태(景泰) 3년 2월일에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영집현전
경연
사 감춘추관
사 세자부 신 김종서
등은 삼가 글[箋]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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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권수, 진고려사절요전
- 역사 기술의 한 형식으로 기전체(紀傳體)⋅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와 함께 역사의 3체라고 한다. 사마천(司馬遷)이 기전체를 창출하기 전까지 역사책에 사용되었는데, 연도를 따라 사건을 기록하는 이른바 연대기 형식이다.
- 역사 기술의 한 형식으로 체재는 본기(本紀)⋅열전(列傳)⋅표(表)⋅지(志)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지가 빠진 것도 있다. 본기는 천자(天子)의 전기(傳記)⋅국가의 대사를 천자 재위의 연월에 따라 기록하고, 열전은 신하의 세가표(世家表), 전기(傳記), 외국의 것을 나란히 기록했다. 통상 본기⋅열전이 실리므로 이를 따서 기전체라고 했다.
- 고려 시대 토지제도로 관료와 국역 부담자에 대해 과(科, 등급)를 나누어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이때의 토지 지급은 실제의 토지 지급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하는 권리, 즉 수조권(收租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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