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
보(雅樂譜)』가 완성되었다. 정인지
가 명령을 받들어 서를 짓기를, “음악은 성인(聖人)이 성정(性情)을 기르며, 신과 사람을 조화롭게 하고, 하늘과 땅을 자연스럽게 하며, 음양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태평한 지 40년을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아악(雅樂)
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생각을 기울이시어 선덕(宣德) 경술년(1430년, 세종
12) 가을에 경연(經筵)
에서 채씨(蔡氏)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공부하시면서, 그 법도가 매우 정밀하며 높고 낮은 것이 질서가 있음에 감탄하시어 음률을 제정하실 생각을 가지셨으나, 다만 황종(黃鍾)을 갑자기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그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신 등에게 명하시어 옛 음악을 수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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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등이 보면, 지금 봉상시(奉常寺)에 보존된 악기는 고려 예종(睿宗)
때 송나라 휘종(徽宗)이 준 편종(編鍾)1)
과 공민왕(恭愍王)
때 고황제(高皇帝)가 준 종(鍾)과 경(磬) 수십 개가 있으며, 우리 왕조에 이르러 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준 종과 경 수십 개가 있을 뿐이다. 이제 그 소리에 따라서 편종(編鍾)을 주조(鑄造)하고, 좋은 돌을 남양(南陽)에서 얻어 편경(編磬)을 만들어서, 악기가 모두 일신해졌다. 또 그 소리에 의하여 동률(銅律)을 주조했는데, 그 율(律)이 약간 길어서, 서(黍)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 옛적의 자[尺]와 맞지 않는 듯하므로 그 자는 쓰지 아니하고, 모든 악기는 모두 적당하게 만들고 그 율관(律管)만 남겨 두어 음정을 조화시키는 데 편리하게 할 뿐이었다. 네 가지 청성(淸聲) 가운데 황종(黃鍾)의 청성이 반율(半律)로 변한 것이 아니었고, 태주(太簇)의 청성도 손익(損益)하는 수에 다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나 역대로 써 온 것이 오래되었고, 중국에서도 이것을 보내 주었다. 그런데 음악에서는 신민(臣民)이 임금을 능가하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소리를 병용(倂用)하여 우선 상(商)과 각(角)이 궁(宮)보다 지나침을 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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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종(編鍾) : 중국 고대에서 제사⋅연향(宴享)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악종(樂鐘)으로, 종들은 크기의 순으로 틀에 매달았고, 매다는 방식은 종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유종(紐鐘)과 박종(鐘)은 수직으로 걸었고, 용종(甬鐘)은 기둥 위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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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 봉상시의 악장(樂章)이 어디로부터 전해 온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그 중에는 악공(樂工)2)
들이 일시적으로 보탠 것도 있어서 신빙할 만한 가치가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의례시악(儀禮詩樂)』의 풍아(風雅) 12편과 『지정조격(至正條格)』과 임우(林宇)의 『석전악보(釋奠樂譜)』 17궁(宮)뿐이다. 그러나 다른 악장 12편은 모두 황종(黃鍾)을 궁으로 삼고, 혹은 청성(淸聲)으로 기조(起調)하기도 하고, 또한 청성을 간용(間用)하기도 하니, 이것은 이른바, ‘황종(黃鍾)이라는 운(均)은 순수한 가운데도 순수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풍시(風詩) 6편에 이르러서는 다만 세 가지 궁(宮)만이 일곱 소리[七聲]를 쓰고, 다른 궁(宮)은 모두 섞인 소리[雜聲]가 있다. 『석전악보(釋奠樂譜)』에도 이와 같은 것이 많다.
2)
악공(樂工) : 고려와 조선 시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궁중 의식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
지금의 것을 가지고 참고하여 보면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다섯 가지 소리는 오행(五行)에 기본을 두고, 여기에다 임금⋅신하⋅백성⋅일⋅물건을 배합한 것이어서, 정치가 잘되고 못 된다든가, 재난과 길상(吉祥)이 모두 그 종류에 따라서 응답되는 것이다. 『주관(周官)』에서 이른바, ‘태사(太師)가 동률(同律)을 가지고 군대의 소리를 들으며 길하고 흉한 것을 알린다’고 한 것이나, 『악기(樂記)』에서 이른 바, ‘다섯 가지가 문란하지 않으면 부조화(不調和)된 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다. 만일 궁(宮)과 상(商)의 중간에 다른 소리를 쓴다면 곧 궁도 아니요, 상도 아닌 어긋난 소리요, 상과 각의 중간에 다른 소리를 쓴다면 곧 상도 아니요, 각도 아닌 어긋난 소리가 되며, 치와 우도 모두 이러한 성질로 미루어 나갈 수 있다. 더구나 궁성(宮聲) 위에다 딴 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례(儀禮)』의 주해(註解)에서 주자(朱子)는 ‘청성(淸聲)으로 곡조를 시작하는 것은 옛 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정말 의문된다. 그러나 그의 말을 보면, ‘율과 여(呂)가 12개씩이 있는데, 사용할 때는 다만 7개만 쓰는 것이니, 만일 다시 한 소리를 끼워 넣는다면 곧 잘못이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서로 발명(發明)이 되기에 충분하다. 『시악(詩樂)』 12편은 개원(開元)
당나라 현종의 연호(713~741)
연간에 전해 온 음악이요, 옛날의 음악이 아니며, 『석전악보(釋奠樂譜)』의 17궁(宮)도 그대로 다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악보 이 외에는 다시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의례악(儀禮樂)에서 순수히 일곱 종류의 소리[七聲]만 사용한다는 취지와, 소아(小雅)의 6편 26궁(宮)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부연하여 312궁을 만들어 조회의 음악을 갖추고, 『석전악보(釋奠樂譜)』에서는 순수히 칠성(七聲)⋅12궁(宮)의 원칙을 가지고 부연하여 144궁을 만들어 제사의 음악을 갖추고, 황종(黃鍾)의 궁은 모두 바른 소리[正聲]를 사용하고, 나머지의 궁은 모두 네 가지 청성(淸聲)을 사용하여 악보(樂譜) 두 질(帙)을 만들고, 또 『의례시악(儀禮詩樂)』과 『석전악보(釋奠樂譜)』 한 벌씩 베껴서 따로 한 질을 만들어, 후일에 음악을 아는 사람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다린다.
아깝게도 그 음악 서적이 완전한 대로 남지 못하고 악보의 법도 전하지 못하여, 음악이 무너졌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옛 음악은 이미 다시 볼 수 없으나, 이제 황종(黃鍾)을3)
음성의 기본에서 찾아내어 28개의 음성을 마련하였고, 크고 작으며 높고 낮은 것이 제 차례를 문란시키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는, 주자(朱子)와 채씨(蔡氏)의 뜻이 천 년 이후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펴게 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우리 왕조를 기다리어 이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3)
황종척(黃鐘尺), 조선 시대 박연(朴堧 : 1378~1458)
이 국악의 기본음을 중국 음악과 일치시키기 위해 만든 척도. 국악의 기본음인 황종음을 낼 수 있는 황종 율관(律管)의 길이를 결정하는 데 쓰였다. 황종척은 세종
이후 모든 척도의 기준척이 되었다. 뒤에 세조
때 영조
척(營造尺) 1척의 길이인 동율관(銅律管)이 내는 소리가 황종음이 되도록 해서 기본음 율관을 변경했다. 오늘날 문묘
와 종묘
제례악
연주 시 황종음은 이 음으로 연주되고 있지만 평조(平調) 악곡의 황종음은 황종척 길이 7촌 1분 1리인 고선율음(姑洗律音) 또는 7촌 4분 9리인 협종율음(夾鐘律音)을 취하고 있어 세종
때 정해진 황종음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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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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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종(編鍾) : 중국 고대에서 제사⋅연향(宴享)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악종(樂鐘)으로, 종들은 크기의 순으로 틀에 매달았고, 매다는 방식은 종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유종(紐鐘)과 박종(鐘)은 수직으로 걸었고, 용종(甬鐘)은 기둥 위에 걸었다.
- 악공(樂工) : 고려와 조선 시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궁중 의식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
- 황종척(黃鐘尺), 조선 시대 박연(朴堧 : 137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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