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직(行司直)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조정에 나가 경연(經筵)
석상에서 차자(箚子)
'경연(經筵)' 관련자료
조선 시대 관료나 유생이 국왕에게 올리는 글이며,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략히 적어 올리는 점에서 상소와 차이가 있음
로 아뢰었는데, 그 조목이 세 가지 있었다. ……(중략)…… 그 둘째는 「홍범(洪範)」의 무당무편1)
의 뜻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대저 황극(皇極)
⋅서인
의 당목(黨目)은 선조조(宣祖朝)
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군자⋅소인의 분별이 심하지는 않았고, 그 때문에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 1536~1584)
가 일찍이 붕당
을 타파하여 진정시키려는 생각에서 선조
께 진달한 것이 지금 벌써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1)
그 둘째는 「홍범(洪範)」의 무당무편 :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 편의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넓으며,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평탄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다.
천자가 세운 만민의 법도
의 도(道)는 인륜같이 큰 것부터 사물의 소리와 동작에 이르기까지 그 의리의 중도(中道)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천하 사방의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취할 데가 있게 하면, 마치 북극성(北極星)이 제자리에 있으면 여러 별이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이 서민으로부터 군자(君子)에 이르기까지 치우치거나 공정하지 못할 근심이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인
'동인' 관련자료
'서인' 관련자료
'선조조(宣祖朝)' 관련자료
'이이(李珥, 1536~1584)' 관련자료
'붕당' 관련자료
'선조' 관련자료
그러나 이 뒤로 동인
과 서인
의 실수는 다시 서로 가릴 수 없어서 사건만 꼽더라도 첫째는 정여립(鄭汝立, 1546~1589)
의 모역(謀逆)에 의한 패망이고, 둘째는 이이첨(李爾瞻, 1560~1623)의 난정(亂政)에 의한 패망이며, 셋째는 지난날 권간(權奸)
의 한 무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남인
이라고 일컫는 것은 조금 구별되어 역시 이름난 선비와 큰 재상이 많았으며, 광해군
이 인륜을 무너뜨린 날에 이르러서는 모두 임야(林野)로 물러나거나 혹은 대항하여 말하거나 직간(直諫)
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동인' 관련자료
'서인' 관련자료
'정여립(鄭汝立, 1546~1589)' 관련자료
권력과 세력을 가진 간사한 신하
의 당에 의한 패망이니, 모두 동인
'동인' 관련자료
'남인' 관련자료
'광해군' 관련자료
'직간(直諫)' 관련자료
이 때문에 인조
가 즉위하자 왕성하게 등용함이 서인
과 별로 다르지 않았으며, 거듭 열성(列聖)께서 다스리는 방도가 있어서 오래 지나간 뒤에야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대옥(大獄)
'인조' 관련자료
'서인' 관련자료
1680년(숙종 6년) 경신환국
을 지칭함
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간당(奸黨)은 파직되거나 쫓겨나고 임금의 의지가 굳어져 조정 의논이 화목해지니, 사악함과 바른 것이 뚜렷이 밝혀지고 다스리는 교화가 날로 상승해야 하는데, 도리어 곧 혼동되고 시끄러워져서 위란(危亂)의 조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세상의 도덕이 타락하고 인심이 빠져들어, 다시 들어온 자는 실로 명확하게 현부(賢否)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공정한 도리를 행하다 패몰한 자 역시 각박하고 지나친 폐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신환국' 관련자료
왜냐하면 대체로 권간이 죄를 받았을 때는 죽음으로 벌을 받은 자는 같은 권간이거나 심복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색목(色目)이 같은 한쪽 사람들을 거의 다 의심하며 귀양을 보내고 파직 삭탈하는 데 있어 반드시 붕당
으로 구실을 삼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로 어찌 한결같이 이를 견지하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궤도를 변경하지 않음이 마땅하겠습니까? 신은 청컨대 역옥(逆獄)의 간당(奸黨) 및 다른 죄에 관련되어 크게 용납하지 못할 것은 더욱 명백하게 처리하기를, 고려 말엽 정몽주(鄭夢周)가 정한 오죄(五罪)의 예(例)2)
와 같이 하소서.
'붕당' 관련자료
2)
오죄(五罪)의 예(例) : 고려 공양왕 때 고려 왕실을 보호하려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시 성헌(省憲)과 법사(法司)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논핵한 다섯 가지 유형의 죄목. 즉 ① 왕씨(王氏)를 세우려는 의논을 저지하고 아들 창(昌)을 추대하여 세운 자, ② 역적 김종연(金宗衍)의 모의에 참여하여 내응이 된 자, ③ 여러 장수가 천자(天子)의 명을 받아 신우(辛禑) 부자가 왕씨가 아니라 하여 다시 왕씨를 세우려 의논할 때 신우를 영립(迎立)하여 왕씨를 영구히 끊으려 한 자, ④ 윤이(尹彝)와 이초(李初)를 중국에 보내 천하의 군사를 움직이도록 청한 자, ⑤ 선왕의 얼손(孼孫)을 몰래 길러서 불궤(不軌)를 가만히 도모한 자 등 다섯 가지 죄를 진 자에 대하여 정몽주가 죄목의 시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소를 올려 극청한 일을 가리킴.
이러한 유에 해당되지 않고 어질고 능력이 있어 쓸 만한 자는 실로 죄를 씻어 주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새롭게 하도록 함으로써, 원통함을 품거나 인재를 빠뜨리는 탄식이 없게 해야 합니다. 비록 다시 들어온 자가 털끝만큼이라도 편중(偏重)될 근심이 있을 경우 더욱 징계하고 격려한다면 거의 공경하는 아름다움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체는 참으로 전하께서 우뚝하게 자립하여 인륜을 살피시고 본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면, 황극(皇極)의 도를 세워 그것으로 비춰 보며, 옳고 그름과 맑고 사특한 것으로 하여금 형감(衡鑑)
선악을 판별하는 것
의 아래에서 도망할 수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차를 의논할 것 없이 어진 자는 반드시 등용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반드시 물러나게 하여 평이하고 명확한 이치를 밝히소서. ” 하였다.『숙종
'숙종' 관련자료
- 그 둘째는 「홍범(洪範)」의 무당무편 :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 편의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넓으며,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평탄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다.
- 오죄(五罪)의 예(例) : 고려 공양왕 때 고려 왕실을 보호하려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시 성헌(省憲)과 법사(法司)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논핵한 다섯 가지 유형의 죄목. 즉 ① 왕씨(王氏)를 세우려는 의논을 저지하고 아들 창(昌)을 추대하여 세운 자, ② 역적 김종연(金宗衍)의 모의에 참여하여 내응이 된 자, ③ 여러 장수가 천자(天子)의 명을 받아 신우(辛禑) 부자가 왕씨가 아니라 하여 다시 왕씨를 세우려 의논할 때 신우를 영립(迎立)하여 왕씨를 영구히 끊으려 한 자, ④ 윤이(尹彝)와 이초(李初)를 중국에 보내 천하의 군사를 움직이도록 청한 자, ⑤ 선왕의 얼손(孼孫)을 몰래 길러서 불궤(不軌)를 가만히 도모한 자 등 다섯 가지 죄를 진 자에 대하여 정몽주가 죄목의 시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소를 올려 극청한 일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