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奎章閣)
을 창덕궁 금원(禁苑)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등의 관원을 두었다. 나라에서 관직을 설치하는 것을 모두 송(宋)나라의 제도를 따랐다. 홍문관은 집현원(集賢院)을 모방하였고, 예문관은 학사원(學士院)을 모방하였으며, 춘추관
은 국사원(國史院)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유독 왕의 글을 존각(尊閣)에 간직하는 용도각(龍圖閣)이나 천장각(天章閣)과 같은 제도는 있지 않았다.
'규장각(奎章閣)' 관련자료
'춘추관' 관련자료
세조(世祖)
조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양성지(梁誠之)
가 아뢰기를, “왕의 글은 은하수와 같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밝게 빛나니 신하들은 마땅히 존각(尊閣)에 소중히 간직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송조(宋朝)에서는 황제의 글을 으레 모두 전각을 세워서 간직하고 관직을 설치하여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신 등으로 하여금 왕께서 지으신 시문을 살피고 올려서 인지각(麟趾閣) 동쪽 별실(別室)에 모셔 두고 규장각
이라 이름 하게 하소서. 또 여러 책을 보관한 내각(內閣)은 비서각(祕書閣)이라 이름 하며, 다 각기 대제학⋅직제학⋅직각⋅응교 등 관원을 두십시오. 당상관
은 다른 관직이 겸임하고 낭료(郞僚)는 예문관 녹관(祿官)으로 겸임하게 하여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세조
가 서둘러 행할 만하다고 하였으나 설치할 겨를이 없었다. 숙종(肅宗)
조에서는 왕들의 글과 글씨를 모셔 두기 위하여 별도로 종정시(宗正寺)에 작은 누각을 세우고 왕이 쓴 ‘규장각
’ 세 글자를 게시하였는데, 규제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세조(世祖)' 관련자료
'양성지(梁誠之)' 관련자료
'규장각' 관련자료
'당상관' 관련자료
'세조' 관련자료
'숙종(肅宗)' 관련자료
'규장각' 관련자료
정조(正祖)
가 즉위하여서는 먼저 선조(先朝)
(蔡濟恭) 등에게 명하여 관청을 열고 영조(英祖)
의 어제를 편집하여 목판에 새기고 영조
의 글씨를 본떠 돌에 새겼다. 또 왕이 만드신 글들 가운데 각지에 흩어져 있어 인쇄되지 않은 것은 부서를 설치하여 베꼈다. 그리하여 1본은 원릉(元陵)
'정조(正祖)' 관련자료
영조
의 편차인(編次人) 구윤명(具允明)⋅채제공
'채제공' 관련자료
'영조(英祖)' 관련자료
'영조' 관련자료
영조
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무덤
의 편방(偏房)에 모셔 두고, 1본은 궁궐의 별전(別殿)에 임시로 모시고는 대신을 불러 하교하기를, “우리 선대 왕의 운장(雲章)
'영조' 관련자료
글씨
⋅보묵(寶墨)
묵화(墨花)
은 모두 다 소자를 가르쳐 주신 책이니, 존경하며 공경할(尊信敬謹) 바가 어찌 보통 편지에 비할 것이겠는가? 마땅히 하나의 전각을 세워서 송조(宋朝)에서 모셔 두었던 제도를 따라야 하겠으나 역대 왕들의 글과 글씨 가운데 미처 전각에 받들지 못하였던 것을 송조에서 각 왕조마다 전각을 달리하여 모셨던 것과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한 전각에 함께 모셔 두면 실로 경비를 덜고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도가 될 것이다. 아! 담당 관리는 창덕궁의 북원(北苑)
창덕궁 후원
에 터를 잡아 설계를 하라.”고 하셨다. 이어 집을 세우고 단청을 입힐 때 힘써 절약하라고 명하셨는데, 3월에 시작한 것이 이때인 9월에 와서 준공되었다. 처음에는 어제각(御製閣)으로 일컫다가 뒤에 숙종
때 숙종
이 쓴 현판을 따라 규장각
이라 이름 하였는데, 위는 다락이고 아래는 처마집(軒)이었다. 그 뒤에 정조
의 초상화⋅글⋅글씨⋅보책(寶冊)
의 글씨였다. 또 주합루(宙合樓)의 현판을 남쪽 문에 걸었는데, 바로 정조
의 글씨였다. 서남쪽에는 봉모당(奉謨堂)이라 하였는데
【곧 옛날의 열무정(閱武亭)이다. 『여지승람(輿地勝覽)』 궁궐지(宮闕志)에서는 옛 제도에 따라 고치지 않고, 다만 감탑(龕榻)을 설치하여 모셨다고 되어 있다】
, 여러 왕의 글⋅글씨⋅초상화⋅고명(顧命)
⋅보감(寶鑑)
'숙종' 관련자료
'숙종' 관련자료
'규장각' 관련자료
'정조' 관련자료
시호나 묘호 등을 추증할 때 당사자의 행적을 적은 문서
⋅인장을 봉안하였는데, 현판은 숙종
'숙종' 관련자료
'정조' 관련자료
왕이 임종할 때 왕자나 대신들에게 남기는 말
⋅유고(遺誥)
왕이 죽기 전에 남긴 교령이나 훈계
⋅밀교(密敎)
왕이 비밀리에 내린 교서
와 선보(璿譜)
왕실 족보인 『선원보략(璿源譜略)』을 말함
⋅세보(世譜)
'세보(世譜)' 관련자료
『국조보감(國朝寶鑑)』
⋅장지(狀誌)를 봉안하였다. 정남쪽은 열고관(閱古觀)인데 상하 2층이다. 또 북쪽으로 꺾여 개유와(皆有窩)를 만들었는데, 중국본(本)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다. 정서쪽은 이안각(移安閣)인데 왕의 초상화⋅글⋅글씨를 옮겨 포쇄(曝曬)
바람을 쐬고 햇볕을 쬐는 일
하는 곳으로 삼았다. 서북쪽은 서고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다. 대신과 이조 당상
, 홍문관 관원을 불러서 만난 후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모든 일은 모두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였는데 여러 왕의 글은 아직 봉안할 곳이 없었다. 이에 후원(後苑)에 규장각
을 세우고 이미 왕의 글들을 모셨으니 관리하는 관원이 없을 수 없다. 당(唐)나라 이상은 학사(學士)의 명칭이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승여(乘輿)
'이조 당상' 관련자료
'규장각' 관련자료
왕이 타는 가마 또는 임금 자체의 은유
가 있는 곳에 다만 문사(文詞)나 경학(經學)의 선비로 별원(別院)에 숙직하게 하고 가끔 불러서 여러 문서를 초안하게 하였다. 대개 관제(官制)를 세우고 직무를 분담하여 점차 형세를 갖추어지는 것이 그러하였다. 선조(先朝)에서 편차(編次)하는 사람을 두어 오로지 왕의 글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그 일만 있고 관직은 없었으니 또한 이를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 왕의 글을 존경하여 모셔 두기 위하여 송나라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한 전각을 세웠으니, 관원에게 명하여 관리하게 하되 편차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직위를 채우는 것은 진실로 점차 갖추어 가는 의의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학은 곧 송나라의 학사(學士)이고, 직제학은 곧 송나라의 직학사(直學士)이다. 또 당하(堂下)에 직각⋅대교를 둔 것은 송나라의 직각과 대제(待制)를 모방한 것이다. 실시한 것에 근거가 있고 일을 모두 적절하게 처리하였으니 경 등은 그 일이 적당한지 여부를 말하라.”고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이 조치는 전모(前謨)를 넓혀 문교(文敎)를 진작시킬 것이니, 전각이 있으면 관원을 두어 관리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홍문관에 명하여 『송사(宋史)』의 관제(官制)를 살펴보고 아뢰게 하고, 하교하기를, “여러 왕이 지은 글 수만 권을 전각을 세워 간직하는 것은 곧 송나라의 용도(龍圖) 등 여러 전각의 의의를 취한 것이다. 내가 지은 글도 또한 (이를) 편차하는 관원이 없을 수 없으니 , 이는 새로 창설한 관제가 아니라 곧 선조
에서 편차하던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고 우리 조정 관직의 이름을 참고하여 이조(吏曹)로 하여금 개정(開政)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여 차출하게 하였다. 그 결과 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을 규장각
제학으로, 홍국영(洪國榮)
⋅유언호(兪彦鎬)를 규장각
직제학으로 삼았다. 제학 2명은 대제학 및 홍문관과 예문관 제학의 통망인(通望人)
'선조' 관련자료
'규장각' 관련자료
'홍국영(洪國榮)' 관련자료
'규장각' 관련자료
특정 관직의 적임자로 추천된 사람
, 직제학 2명은 부제학의 통망인 가운데 이조에서 장망(長望)
관원을 추천할 때에 다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
하여 수점(受點)
낙점
하게 하고, 송나라 학사⋅직학사의 규례에 의하여 다른 관직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직각 1명은 일찍이 홍문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하고, 대교 1명은 한권(翰圈)
과 한권의 예에 의하여 회권(會圈)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의 임용 후보자에게 권점을 행하는 것
⋅주천(注薦)
승정원의 주서(注書)에 천거됨
⋅설서(說書)의 통망인(通望人)으로서 홍문록(弘文錄)1)
1)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교리⋅수찬을 임명하기 위한 1차 선거(選擧) 기록이다. 먼저 7품 이하의 홍문관원(弘文館員)이 적당한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이어 부제학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홍문록이라고 한다.
전임자들이 모여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
을 거쳐 계하(啓下)하고 이조에 공문을 보내 차출하게 하였다
【이때에는 미처 회권하지 않고 곧바로 후임자를 천거하였다】
. 무릇 6명인데 모두 당나라 한림원(翰林院) 육학사(六學士)의 규례를 모방한 것이었다. 하교하기를, “규장각
의 제학 이하 관원이 숙배(肅拜)할 때에 홍려(鴻臚)가 찬배(贊拜)하는 것은 송나라의 용도각(龍圖閣) 학사가 편전(便殿)에 전문(箋文)을 올리는 규례를 따른 것이다. 제학 이하가 합문 밖에서 숙배하는 것은 송나라의 처음 제수된 용도각 학사에게 내전(內殿)으로 나가 문안하도록 명하였던 내한(內翰)
⋅홍문관이 차비문(差備門) 안에서 문안하는 뜻이다.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탄일(誕日)의 문안은 송나라의 규례를 따라 모방하여 문안의 예를 합문에서 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규장각' 관련자료
중국 송나라 때의 한림학사(翰林學士)의 별칭
의 규례와 같이 한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조정에서 승정원
'승정원' 관련자료
또 하교하기를, “교외(郊外)에 동가(動駕)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의 관원은 비록 본직(本職)의 반열에 있더라도 내구마(內廐馬)를 타도록 허락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
할 때에 승지에게 말을 주는 것은 이미 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옛날 규례에 별군직(別軍職)에게도 또한 동가 때에 내구(內廐)에서 말을 주었는데 더구나 예로 높여야 할 곳이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는가? 이 뒤로는 성안이나 성 밖으로 동가할 때에 규장각
'규장각' 관련자료
『정조
'정조' 관련자료
내각(內閣)
에서 초계문신(秒啓文臣)
의 강제 절목(講製節目)을 올렸다.
'내각(內閣)' 관련자료
'초계문신(秒啓文臣)' 관련자료
절목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제 이 문사(文士)들을 선발하여 강제(講製)
에서 뽑아 왕에게 보고하면 독서당에서 연줄 등을 이용하여 벼슬자리를 얻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고, 내각
에서 주관하게 되면, 독서당을 권장하는 실효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성인(大聖人)이 줄이거나 더한 오묘한 뜻을 짐작하여 그 뜻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니 바야흐로 법을 만드는 처음에는 충분히 면밀하게 해서 만들고 없어짐이 일정치 않았던 독서당처럼 되지 않게 함으로써, 백세(百世)에 전하며 폐단이 없이 지켜지는 방도로 삼아야 한다.
과거 시험의 하나로, 경전을 외우는 강경(講經)과 글을 짓는 제술(製述)을 합친 말이다.
를 시험하는 것은 대개 인재를 양성하려는 임금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대저 명(明)나라 초기에 있던 문화(文華)의 강제와 우리나라 초기에 있던 독서당
조선 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전문 독서 연구 기구
의 강제는 전후 같은 법규이다. 더구나 강제의 인원을 비변사
'비변사'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1. 강제 인원은 반드시 문신(文臣)으로 과거
에 합격한 후 승문원에 배속되어 실무를 익히는 사람들로 한다. 이 가운데 6품 이상 종3품 이하의 참상(參上)이나 7품 이하의 참하(參下)를 막론하고 모두 의정부
에서 상의하여 37세 이하에 한하여 뽑는다. 강제의 시험관은 매달 초하룻날 내각
에서 전⋅현직 제학⋅직제학 및 일찍이 직각⋅대교를 지내고 이미 자급(資級)이 승급된 사람들 가운데서 한다. 임금께서 2원(員)을 갖추어 낙점한 다음 그달 안으로 경서를 외우는 고강(考講)과 시험지를 작성하는 고권(考卷)을 맡아서 책임지게 한다. 그리하여 (강제 인원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효력이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오래도록 버티면서 해이해지는 폐단을 방지한다.
'과거' 관련자료
'의정부'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1. 익힐 강서(講書)는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시전(詩傳)』⋅『서전(書傳)』⋅『주역(周易)』으로 순서를 정하여 돌려 가면서 익히게 한다. 경서(經書)의 강의를 끝낸 뒤에 비로소 『사기(史記)』를 강의한다. 글을 읽는 것은 장차 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단지 글만 익힐 뿐 글 뜻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성인이 이른바 “아무리 많이 배운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한 말과 너무도 가깝다. 실로 우리 임금께서 지극 정성으로 권장하는 본뜻이 아닌 것이다. 배우는 강원(講員)들은 평상시에 글을 익히고 글의 뜻을 헤아림에 있어 자세히 하고 익숙해지도록 힘써서 글을 외우는 시험인 시강(試講)에 대비해야 한다.
1. 시강은 매달 순전(旬前)
에서 강의하며 설명하던 예(例)와 같게 한다. 요점을 반복하여 질문함으로써 뜻을 분명히 이해하였는지 파악한다. 시강의 점수는 글을 자세히 알고 익숙하며 글의 뜻을 명백(明白)히 아는 사람을 ‘통(通)’으로 삼는다. 글은 비록 자세히 알고 익숙하더라도 글의 뜻에서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약(略)’으로 삼는다. 글도 자세히 알거나 익숙하지도 않고 글의 뜻에 있어서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조(粗)’로 삼는다. 글도 잘못되고 글의 뜻도 어긋난 사람은 ‘불(不)’로 삼는다. 글이 비록 혹 조금 틀렸더라도 글의 뜻이 같은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또한 당연히 ‘통’으로 삼는다.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시험관 가운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무신(武臣)이 빈청에서 강하는 예에 따른다. 승지(承旨) 1원이 나아가서 시험을 감독하고 합격자 명단을 임금에게 올리는 등의 일도 또한 그 예를 적용한다.
음력으로 각 달의 초 열흘 전
⋅망후(望後)
음력으로 각 달의 보름 이후
의 두 차례에 걸쳐 행하며, 시험관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로 미리 공지한다. 기일이 되면 시강을 치를 인원을 거느리고 빈청(賓廳)으로 나아가 경서를 외우게 한다. 전적으로 글의 뜻을 위주로 하여 국초에 성균관
'성균관' 관련자료
1. 강원(講員)은 반드시 매달 강경에 응시[應講]한 뒤 시험관이 질문한 내용과 본인이 대답한 내용을 시강을 마친 다음 날 정리하여 책으로 만든다. 이를 세자가 한 달에 두 번씩 사부 및 여러 관원과 경서를 강론하는 세자시강원 회강(會講) 때와 옥산(玉山)에서 강의할 때 체재와 같이 전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그리하여 1통을 기록해서 내각
으로 보내면 내각
에서는 즉시 임금에게 올린다. 그런데 만일 기한이 지나도 바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정원
에서 조사하여 벌을 준다.
'내각'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승정원' 관련자료
1. 읽을 차례가 된 책[當次篇]을 20 첨(籤)
외울 부분의 첫 구절이 적혀 있는 대쪽으로, 시험을 치를 때 하나씩 뽑음
으로 나누고 여러 강원이 시강할 범위로 삼는다. 강원이 20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차례가 된 책 가운데에서 임시로 몇 첨을 결정하여 시강하는 날에 써서 (임금에게) 드린다. 정해진 첨들의 범위는 임금의 낙점을 받은 뒤에 강원에게 나누어 준다. 『중용』⋅『대학』은 읽어야 할 범위가 이미 적으니 첨을 나눌 필요 없이 모두 다 읽게 한다. 1. 강원이 읽어야 하는 부분은 차례가 된 책을 인원수에 따라 첨을 나눈다. 강하는 날에 임금께 올려 낙점을 받은 뒤에 강원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읽는다. 1. 문답(問答)과 강론(講論)을 할 즈음에는 이미 배우는 것이 많아서 잊어버리기가 쉽다. 따라서 급책관(給冊官)과 고생관(告栍官)이 즉석에서 질문하는 대로 핵심이 되는 것을 추려서 기록하여 초본(草本)을 만들어서 준다. 시험관과 강원이 시강을 끝내고 나서 이를 가져다 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각기 스스로 윤색하여 정리한다.
1. 제술 시험은 논(論)⋅책(策)⋅표(表)⋅배율(排律)⋅서(序)⋅기(記) 가운데서 치르는데, 내각
에서 기일 하루 전에 논⋅책 등의 제목을 나열하여 낙점을 받는다. 그런 다음 시험관이 들어와서 시험 주제를 삼망(三望)을 갖추어 글로 써서 또 낙점을 받는다. 이를 시험을 보는 이들에게 일제히 알려 매달 시험을 치르는 월과(月課)의 예에 따라 집에서 지어 올리게 한다. 책은 3일을 기한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음 날로 기한을 삼는다. 시권(詩卷)을 풀로 붙여 봉하여 내각
에 제출한다. 내각
에서는 전⋅현직 관리들 가운데 그달에 낙점받은 시험관을 불러 본각으로 나오게 해서 제출받은 시권을 평가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게 한다. 그런 뒤에 시험관 가운데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합격자 명단을 정서(正書)하여 사권(司卷)
'내각'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규장각의 실무 관원
에게 임금께 올리도록 청한다. 1. 강제에 임금이 친림(親臨)하는 것에 대하여 묻는 것은, 제술은 매월 초하루에, 강경은 매월 20일에 본각에서 어느 날 거행한다는 내용으로 임금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날짜를 정한다. 그런 다음 시험관은 내각
에서 전⋅현직 내각
관원을 나열하여 제출한 후 임금에게 올려 낙점을 받는다. 비록 대신일지라도 일찍이 내각
관원을 역임한 사람이면 또한 제출한다. 강원은 모두가 응시할 필요는 없다. 시험을 볼 사람들을 내각
에서 제출하여 낙점을 받으면, 단지 낙점받은 인원만 참여한다.
'내각'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1. 친림하여 시강을 할 때에는 따로 시험관이 경서 중의 한 장을 정할 필요 없이 전날 시험관이 이미 고강한 것으로 다시 치르게 하되, 그 글의 뜻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미 말한 것을 한갓 답습하지만 말고 달리 새로운 뜻을 내어 깨치도록 힘쓴다. 그리고 다음 날 임금과 시험 응시자가 주고받은 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내각
으로 보내면 내각
에서 이를 임금에게 올린다.
'내각'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1. 만약 시험관이 강을 한 다음 날에 친림하겠다고 특명을 내려도 시험 규정은 한결같이 시관강(試官講)의 예에 따라 거행한다.
1. 시험에 응시한 인원들 가운데 혹 지방관
으로 있는 자나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강서를 달마다 혹은 서도(書徒)
으로 올려 보내기도 한다. 제술도 또한 내각
에서 공문으로 발송하여 지난달 시제(試題) 및 어제(御題)를 강에 대한 문목(問目)
으로 올려 보낸다. 이를 추후에 고권(考卷)
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독촉하여 기일에 맞게 올라오게 한다.
'지방관' 관련자료
매일 독서한 성적을 적은 기록
로써 매달 마지막에 내각
'내각'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질문의 제목 혹은 조목
과 함께 각각 그 소재처로 빨리 보낸다. 두 번째로 지은 것을 문목(問目) 및 글의 뜻과 함께 그달 말일에 수정한 다음 모두 모아 봉하여 내각
'내각' 관련자료
시험지
하고 정생(定栍)
제비 뽑기
하여 함께 임금께 올린다 . 그리고 친림하여 강제할 때에 외지에 있는 인원이 혹 낙점받은 데에 들어 있게 되면, 내각
'내각' 관련자료
1. 강제하는 인원은 비록 관직에서 물러나 있더라도 응시에 구애받지 않으며, 수도 근처의 근기(近畿) 지역에 있는 사람 또한 제때에 올라오게 한다. 여러 사람이 다같이 아는 분명한 이유 이 외에 혹 나오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승정원
에서는 곧바로 의금부에 넘겨 조사하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는다.
'승정원' 관련자료
1. 시강 때의 서적은 내각
에서 명령을 내려 알려 주어 교서관으로 하여금 준비하여 기다리게 한다. 시강할 때의 시험지는 내각
에서 감풍저창(甘豊儲倉)에서 받아다가 갖추어 지급한다.
'내각'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1. 상벌(賞罰)은 곧 감화시키고 격려하는 방법이다. 대제학의 월과(月課)도 또한 상벌이 있는데, 더구나 내각
의 강제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시강⋅시제를 막론하고 잇따라 3차례 으뜸을 차지한 자는 참하(參下)이면 6품에 오르게 하고 참상(參上)이면 6품 이상으로 벼슬을 올려 준다. 이미 벼슬이 오른 사람은 준직(準職)
에서 종부시(宗簿寺)와 병조(兵曹)에서 심문하는 예에 따라 즉시 심문하는 내용이 담긴 함문(緘問)을 발송한다. 비록 일찍이 대간
과 시종을 지낸 사람일지라도 어길 수 없으며, 일체 모두 법전에 따라 형벌 대신 돈을 내도록 한다. 승정원
에서 합격자 명단을 가져다 임금에게 보고하는 예에 따라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한다. 처음에 ‘불’을 받고 ‘말’을 받은 사람은 논하지 않는다.
'내각' 관련자료
당하관으로서 가장 높은 정 3품 벼슬
하고 이미 준직에 있는 사람은 정3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리는 것을 허락한다. 강경에서 잇따라 네 차례 이상 ‘불(不)’을 받고 제술에서 잇따라 네 차례 이상 ‘말(末)’을 받은 경우는 임금께 보고하여 별도로 벌을 논한다. 세 차례 ‘불’을 받고 세 차례 ‘말’을 받은 자는 의금부에서 조사한다. 두 차례 ‘불’을 받고 두 차례 ‘말’을 받은 사람은 심문하도록 하는데, 임금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려 내각
'내각' 관련자료
'대간' 관련자료
'승정원' 관련자료
1. 통생(通栍)이 만약 많을 경우에는, 마땅히 비교가 있어야 한다. 강(講)이든 제(製)든 간에 임시로 임금께 아뢴 후 거행하는데, 강의 불생(不栍)과 제의 외(外)는 모두 ‘말(末)’로 바꾸어 시행한다.
1. 강과 제를 막론하고 나이가 40세가 된 자는 면제할 것을 허락한다.
1. 초계(抄啓) 강원은 모든 문신의 전강(殿講)
어전에서 유생들이 모여 보던 시험
과 제술(製述) 및 제관에 임명되거나[差祭] 활을 쏘던 시험인 시사(試射) 등의 일에 대해서는 아울러 우선 잠시 보류한다. 1. 강원 가운데 현재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친림하여 강제할 때에 명단에 기록하여 임금에게 올린다. 시험관이 강제할 때에는 다른 강의 예에 따라 참석할 수 없다는 뜻으로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넌지시 알린다.
1. 만약 본각의 전⋅현직 관리의 수효가 적어서 인원을 갖추어 의망(擬望)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찍이 현직 대제학과 제학을 지낸 사람을 함께 의망하여 임금께 올린다. 대신 본각의 전⋅현직 관리의 아래에 나열한다.
1. 친림하여 강제할 때에 ‘불’을 받고 ‘말’을 받은 것은 시험관의 강제 때 ‘불’을 받고 ‘말’을 받은 것과 함께 계산하지 않는다.
1. 시강 때 ‘불’을 받은 자는 다른 전강과 숙강(熟講)의 예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신편(新篇)을 강한다. 월과(月課) 책의 순서는 『대학』은 대주(大註)까지 강하며 『논어』는 집주(集註)까지, 『맹자』는 단지 장하주(章下註)만 강한다. 『중용』은 대주(大註)까지 강하며, 『시전』은 단지 육의(六義)의 대지(大旨)만 강한다. 『서전』은 단지 편제(篇題)만 강하며, 『주역』은 단지 서괘(序卦)만 강하게 한다.
하교하기를, “강제의 절목은 이미 재가를 하였으니, 거행할 모든 것에 대해 미리 법식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친림할 때 시강에 필요한 고생관⋅급책관⋅강지관은 검서관
가운데서 임금의 재가를 받고, 호명관 또한 검서관
을 나누어서 정한다. 각 차비관은 기일 하루 전에 본각에서 1명의 후보자로 명단을 수정하여 올리도록 한다. 어람책(御覽冊)은 내각
의 소장본으로 하되, 주석과 토를 달아 참고하며, 틀린 글자는 곁에다 써놓고 다른 음도 준비하여 임금이 보는 것에 대비한다. 시험관과 응시자의 책자를 둘 때에는 맡아서 출납하는 것은 사권(司卷)과 영첨(領籤) 가운데서 2인이 맡도록 한다. 시제 때의 입문관(入門官)⋅수권관(收券官)은 검서관
가운데서 임시로 하게 한다. 빈청에서 강할 때에도 또한 이 예를 모방하여 거행한다. 복색은 비록 친림할 때라도 모두 공무를 행할 때 입는 시복(時服)으로 하고, 시험관은 강관을 거느리고 단지 사배례(四拜禮)만을 행한다. 문제를 발표할 때에 임금이 하교하는 절차는 빠뜨릴 수 없다. 이때에는 입시한 승지가 전교관(傳敎官)이 되며, 단지 찬의(贊儀) 1인과 동서(東西)에서 호창(呼唱)하는 인의(引儀) 각각 1인이 대령한다. 이는 임금이 정사를 보거나 백관의 인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나, 모든 각사(各司)에서 진상하는 물품과 관계된 것은 절대로 대령하지 말라는 일을 각 기관에 분부하게 하라.”고 하였다.
'검서관' 관련자료
'검서관' 관련자료
'내각' 관련자료
'검서관' 관련자료
『정조
'정조' 관련자료
초계문신(抄啓文臣)
의 강제(講製)에 관한 추가 절목(節目)을 반포하였다.
'초계문신(抄啓文臣)' 관련자료
규장각(奎章閣)
에서 문신의 강제에 관한 추가 절목을 써서 올렸다.
'규장각(奎章閣)' 관련자료
1. 강제의 조건은 모두 원래 절목에 따라 시행한다.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가운데 각각 잘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서 강경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제술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제술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강경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강제 인원을 뽑은 뒤 강경에 응시하거나 제술에 응시하는 것을 모두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누게 한다.
1. 시강(試講)과 시제(試製)를 막론하고 너무 드물게 하면 해이해지는 조짐이 있게 되고, 너무 자주하면 익힐 틈이 없게 된다. 매달 제술은 임금이 직접 시험장에 나오는 친시(親試) 1차, 정기적으로 보는 과시(課試) 1차로 하여 차수(次數)를 이미 3분의 1로 줄였다. 강경은 단지 과강(課講)
임금의 명령을 받은 시험관이 경서의 강독을 시험 보는 것
1차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우둔하고 거칠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강책(講冊)의 범위는 매 차마다 앞의 절목 가운데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합쳐 모두 1차로 한다. 1. 강경과 제술로 나눈 것은 비록 각기 그 잘하는 것을 취하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공부에 실효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한갓 강경만 잘하고 제술은 못하며, 제술만 잘하고 강경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은 매달 친시할 때에 일제히 제술에 응시하게 한다. 제술에 응시하는 사람은 사맹삭(四孟朔)
봄⋅여름⋅가을⋅겨울의 각 첫 달인 음력 1월⋅4월⋅7월⋅10월의 통칭
의 과강 때 일체로 강경에 응시하게 한다. 강책(講冊)의 범위는 모두 새로 정한 법식에 따라 거행하게 한다. 1. 글의 뜻에 정통한 사람이 반드시 구두(句讀)에 익숙한 것은 아니니, (제술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책을 펴 놓고 강경을 하는 임강(臨講)을 허락한다. 다만 그 식견이 기발하고 논증이 깊고도 넓은 것만을 취한다.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이미 경(經)의 연구에 전심을 다하였으니,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여가에 남은 힘으로 충분히 암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모두 책을 보지 않고 강경을 하는 배송(背誦)을 규칙으로 정한다.
1.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공령(功令)
문과 시험에 쓰이는 여러 문체
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겉치레를 거두고 내실(內實)을 이루게 하기 위해 자원하여 강경에 응시하게 한다.칠서(七書)
『주역』, 『논어』, 『서경』, 『시경』, 『맹자』, 『중용』, 『대학』
를 깊이 이해하게 된 뒤에는 그 실력이 이미 풍부해져 글을 짓는 재주가 날로 새로워져서, 밖으로 발현되는 시나 문장이 반드시 성대하여 볼만한 것이 많을 것이다. 이 뒤로는 강원(講員)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자는 칠서를 다 강경한 뒤에 제술로 옮기게 한다.『정조
'정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