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임인년(1782, 정조
6)에 (정조
께서) 명하여 무예 출신과 무예 별감
11)에 무예 별감 30명을 훈련도감
국출신(局出身)1)
의 3개 번(番)에 번갈아 임명한 제도를 따른 것이다.】
번을 나누어 명정전(明政殿) 남쪽 회랑에 당직을 서게 하였다. 그리고 을사년(1785, 정조
9)에 장용위(壯勇衛)라 호칭하고 20명을 늘리니, 이것이 장용영(壯勇營)
이 설치된 시초이다. 이때부터 해마다 인원을 늘려 왔는데, 척씨(戚氏)
11)에 처음으로 27명을 두기 시작해서 무신년(1788, 정조
12)에 88명으로 증원하여 좌초(左哨)를 만들었고, 신해년(1791, 정조
15)에 우초(右哨)를 추가했으며, 계축년(1793, 정조
17)에 중초(中哨)를 늘렸다. ……(중략)…… 도제조
【1원】
는 계축년에 처음 두었는데, 대신 중에서 당시 호위대장을 겸임한 사람이 겸직하도록 하고, 호위청을 장용영
에 통합하였다. 향색 제조(餉色提調)
【1원】
는 호조나 선혜청
의 현직 당상관
이나 이전에 역임한 사람으로 추천한다.사(使)
【1원】
는 일찍이 장수를 지낸 사람에게 제수한다. 계묘년(1783, 정조
7)에 처음으로 둔 병방(兵房)은 장수의 직임이나 포도대장을 지낸 사람을 일찍이 임명하여 병방이라 이른 것이니, 그것은 승정원
의 병방 승지가 오위(五衛)
의 습조(習操)
3품관으로 임명하였다.
'정조' 관련자료
'정조' 관련자료
인조 때 설치되어 대궐문을 지키던 무예청, 또는 무예별감의 군사들을 말하며, 훈련도감 등에서 차출되었음
으로 장교를 지낸 사람 30명을 가려서
【숙묘(肅廟) 을축년(1685, 숙종
'숙종' 관련자료
'훈련도감' 관련자료
1)
훈련도감 국출신(局出身) : 훈련도감의 최하위 군관이다. 인조 때 남한산성을 방어한 병사들 중 시험을 쳐서 선발한 인원을 7개 국으로 편성하고, 창덕궁의 후원으로 나가는 영숙문(永肅門) 경비를 맡겨 국출신 또는 무용청(武勇廳)으로 부른 것이 시초였다. 효종 때 인원수를 줄여 5개국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4개국으로 만들었고 1663년(현종 4)에 3개국으로 정비하였다. 1685년(숙종 11) 3개 국에서 10명씩 선발하여 무예청(武藝廳)에 배속시켰고 1783년(정조 7) 이를 분리하여 장용위(壯勇衛)를 설치하였다.
'정조' 관련자료
'장용영(壯勇營)' 관련자료
명나라 장수인 척계광(戚繼光)
의 남군(南軍) 제도를 본받아 5사(司)에 각기 5초(哨)를 두는 것으로 규례를 삼고 3초는 초마다 115명으로 하였다
【정규 군인 90명, 기총(旗摠)
기(旗)의 지휘관
3명, 대장(隊長) 9명, 서자적(書字的)
문서 작성 및 기록을 맡은 군인
1명, 패두(牌頭)
장용위 군사의 통솔자
1명, 고수(鼓手)
북을 치던 군인
1명, 인기수(認旗手)
깃발을 들던 군인
1명, 화병(火兵)
밥을 짓거나 화약을 다루는 군인
9명이다】
. 정미년(1787, 정조
'정조' 관련자료
'정조' 관련자료
'정조' 관련자료
'정조' 관련자료
'장용영' 관련자료
'선혜청' 관련자료
'당상관' 관련자료
'정조' 관련자료
'승정원' 관련자료
'오위(五衛)' 관련자료
군사 훈련
와 점고(點考)
군사 수를 점검함
를 관장하는 예를 본뜬 것이다. 계축년에 사(使)
【문서에서는 대장(大將)이라 칭했다】
로 호칭을 바꾸고 일찍이 장신(將臣)을 지낸 사람을 제수하였다
【대개 군색 제조(軍色提調)를 겸했다】
. 종사관(從事官)
【1원】
은 정미년에 처음으로 두어 음관(蔭官)으로 임명하였다. 선기 별장(善騎別將)
【2원】
은 신해년에 처음으로 두어 아장(亞將)으로 임명하였다. 진법 훈련 중일 때나 중일 시사회(中日試射會)
매월 자(子)⋅오(午)⋅묘(卯)⋅유(酉)일에 시험하는 무과의 하나임
때의 행중군(行中軍)⋅행파총(行把摠)
【5원】
은 무신년에 처음으로 두어 기유년과 계축년에 증설하였는데, 2품 절도사에서부터 방어사까지 중에서 임명하였다. 선기장(善騎將)
【3원】
은 정미년에 처음으로 두어 신해년과 계축년에 증설하였는데, 당상
'당상' 관련자료
초관(哨官)
【25원】
은 정미년에 처음으로 두어 무신년⋅기유년⋅계축년에 증설하였는데, 당하 3품관 이하로 임명하였다. 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
【15원】
는 신해년에 처음으로 두어 장수 집안의 자손이나 지벌(地閥)
의 회계를 맡게 한다】
, 교련관(敎鍊官) 20원은 겸직일 경우 본직의 사무를 보지 않도록 면제한다. 패장(牌將) 8원
【전각의 계단 아래서 일을 맡는다】
, 약방(藥房) 1원, 침의(鍼醫) 1원, 화원(畵院) 1원, 사자관(寫字官)
대대로 조정에서 높은 지위를 누린 문벌
이 두드러지거나 기운이 뛰어난 사람들을 가려서 임명하였다. 지구관(知彀官) 21원, 무예 통장(武藝統將) 2원
【무예 별감을 거느려 숙위에 대비한다】
, 별부료(別付料) 2원
【글을 알고 계산에 밝은 자로 삼아서 본 장용영
'장용영' 관련자료
문서를 베끼는 관원
1원, 별무사(別武士)
말단 병졸 가운데 선발된 마병 장교
36명, 부료 무사(府料武士) 16명, 서리(書吏) 16명, 서사(書寫)
글을 베껴 쓰는 사람
3명, 대령 서리(待令書吏) 3명, 조보 서리(朝報書吏) 1명, 서원(書員)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7명, 고직(庫直)
창고를 지키는 사람
13명, 대청직(大廳直) 1명, 도방자(都房子)
방자의 우두머리
4명, 궁시인(弓矢人)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의 우두머리
2명, 도변수(都邊首)
목수의 우두머리
2명, 사령(使令)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41명, 구종(驅從)
관원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
14명, 우장직(雨裝直)
비를 맞지 않게 쓰이는 물건들을 책임지는 사람
2명, 다모(茶母)
관청의 식모 노릇을 하는 관비
2명, 의막 군사(依幕軍士)
막사 등을 관리하는 군사
2명, 제약군(劑藥軍) 1명, 문서직(文書直) 12명, 방자(房子)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던 남자 하인
15명, 소방자(小房子) 22명, 군사(軍士) 5명, 사환군(使喚軍) 30명, 역인(役人)
관아에 소속되어 물건을 나르거나 심부름하는 사람
15명, 복직(卜直)
각 관청에 소속된 하인
5명, 사고직(私庫直) 4명, 기영 겸감색(畿營兼監色) 4명, 향군 구관 감색(鄕軍句管監色) 26명이었다
【각 고을의 향무사(鄕武士) 13명, 읍리(邑吏) 13명이다.】
.
정조
는 또 군대가 있으면 군량이 있어야 하므로 매번 하나의 영(營)을 둘 때마다 백성들이 피해를 받아, 훈련도감
을 설치하면서는 3년 동안의 세금으로 2필의 포(布)를 내야 했고,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을 설치하면서는 보미(保米)와 보포(保布)가 6도의 책임이었는데, 지금 다시 각 영이 하던 대로 한다면 원대한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이에 내탕전을 내놓아 여러 도에서 곡식을 사들이고, 내사(內司)
을 가볍게 해 주고, 황해도와 평안도에 둔전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진상품이 첨가된 것과 상을 주는 격식이 남용되는 것, 액정서(掖庭署)
에 저장된 갑옷과 투구 값으로 낸 쌀[甲胄價米]과 호조에서 가져다가 내사에서 다른 물건으로 납부하던 것 등을 바로잡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혹은 모두를 붙여 주기도 하였다.
'정조' 관련자료
'훈련도감' 관련자료
'금위영' 관련자료
'어영청' 관련자료
'수어청' 관련자료
'총융청' 관련자료
왕실 소유의 토지 등을 관리하던 내수사
의 전장 소속 토지로써 조세를 비싸게 받던 것을 폐지시켜서 그들의 요역
'요역' 관련자료
왕명 전달, 궁중 열쇠 보관 등의 업무를 하던 기관
서리들 가운데 남아도는 인원과 군제(軍制)의 법에 어긋난 것, 선혜청
'선혜청' 관련자료
그리고 유사에게 명하여 이런 종류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환곡
을 많이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있으면 돈으로 바치게 해서 그들이 기운을 펼 수 있게 해 주고, 보관된 환곡
이 많아서 농민들을 애태우게 한 것이 있으면 더 나누어 주어 그들의 양식을 넉넉하게 해 주며, 혹은 값을 매겨 무역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값을 주고 옮겨 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각 창고의 곡식이 총 43만 1,691석이었는데, 이를 관서⋅해서⋅호서⋅호남⋅영남⋅관동에 나누어 두었고, 3진(鎭)의 곡식은 총 9,948석이었는데, 매년 한 해에 들어오는 것으로 쌀은 2만 5,890석이고, 대두는 4,690석이고, 돈은 7만 8,895냥이고, 무명
은 367동 19필이고, 삼베는 26동 25필이었다.
'환곡' 관련자료
'환곡' 관련자료
'무명' 관련자료
수원부를 이미 외영(外營)으로 삼고서는 국초에 영안도(永安道)
의 말 지급 규정에 따라 해마다 모자라는 수를 채웠는데, 그 수가 매년 30, 40필 이하가 되지는 않았다
【화성의 군제는 결국 오위
의 제도를 본떠 따로 절목을 만들어서 정조
의 허락을 받았다】
. 이것이 내영과 외영의 전말이다. ……(중략)……
함경도
의 마군(馬軍)을 친군위(親軍衛)라고 호칭한 전례에 따라 친군위 306명을 두고 탐라에서 기르던 말을 가져다 한 사람에게 한 필씩 준 다음 훈련도감
'훈련도감' 관련자료
'오위' 관련자료
'정조' 관련자료
장용위라는 호칭을 내린 것은 오위
의 한 위를 본딴 것이고, 삼부(三部)를 설치하지 않고 오사(五司)를 설치하여 서울과 시골에 나누어 둔 것은 중국 남방의 군제를 본뜬 것이다. 장용위를 혹은 군사들 속에서 뽑고 혹은 시험을 보아 뽑기도 하고 혹은 무과에 뽑혔으나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자로 한 것은 내금위 국출신(局出身)을 뽑는 데서 본뜬 것이고, 정원 외에 무반
집안의 자제를 뽑은 것은 장수의 재목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선기대(善騎隊)를 말 타는 재간을 가진 자로 뽑거나 특별한 기예를 가진 자로 뽑은 것은 마대(馬隊)에서 본뜬 것이다. 승호군(陞戶軍)을 뽑아 올리게 한 것은 훈련도감
에서 본뜬 것이지만 7도(道)에서 두루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왕도(王都)가 있는 근기(近畿, 기호 지방) 지역을 중요하게 여겨서이다. 장수를 두고서 관직은 사(使)로 일컫고 문서에는 대장으로 일컫게 한 것은 어영
을 본뜬 것이고, 내사(內使)를 두고 또 외사(外使)를 둔 것은 용대장(龍大將)과 호대장(虎大將)을 본뜬 것이다. 중군을 두지 않고 별장을 두어 조련할 때의 호령을 승접(承接)한 것은 광묘(光廟)
'오위' 관련자료
'무반' 관련자료
'훈련도감' 관련자료
'어영' 관련자료
세조(世祖)
때의 좌상(左廂)⋅우상(右廂)과 숙묘(肅廟) 때의 정초청(精抄廳)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로되 천총(千摠)을 두지 않은 것은 중국 남방 군대의 옛 제도를 본뜬 것이고, 강서(講書) 시험에 『병학통(兵學通)』을 사용하고 기예 시험에 『무예보(武藝譜)』를 사용한 것은 영묘(英廟)
영조
와 경모궁(景慕宮)
사도 세자
의 유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다. 내사와 외사가 차는 부신(符信)과 밀부(密符)는 통용하면서 병부(兵符)만은 특별히 호부(虎符)를 쓰는 것은 잔뜩 성을 내어 으르렁거리는 범에서 뜻을 취함과 동시에 국초의 일을 이어받자는 데서 온 것이다
【병방을 설치한 초기에 하교하기를, “명소(命召)
조선 시대 국왕이 중신을 은밀히 부르기 위하여 발급한 증명패
제도는 특별히 삼경(三更) 이후에 대신을 부르는 부계(符契)였다. 그래서 각 군영의 장수들이 명소패(命召牌)를 차고 부신(符信)이 없는 것에 대하여 예전부터 경륜 있는 인사들이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이제 이를 감안하여 호부(虎符) 1개와 전령패(傳令牌) 1개를 만들어 지급해야겠다.”고 하였다】
. 대장은 군색 제조(軍色提調)를 겸해서 병사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재용에 대해서는 향색 제조(餉色提調)가 주관한다. 이재간(李在簡)⋅서유린(徐有隣)⋅김이소(金履素)⋅정민시(鄭民始)⋅이명식(李命植)⋅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가 서로 이어 향색 제조가 되었다. 서유린과 정민시가 가장 오랫동안 맡았으므로 모든 재용에 대한 조치와 계책들이 모두 이들 두 사람에게서 나왔고 이명식이 또 그 다음이었다.『정조
'정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