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
에서 아뢰기를 “강도(江都)
'비변사' 관련자료
강화도
의 신언절목(新堰節目)을 최근에 본부(本府)
강화부
에서 마련하여 본사(本司)
비변사
에 올려 보냈는데 각항 조건에 대하여 참조 첨삭하여 별단에 써서 올려 재가를 받아 준행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강화부 선두포(船頭浦)의 신언 절목
1. 제언(堤堰)을 쌓을 때 일을 살핀 패장(牌將) 중에서 절충(折衝)
서반의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인 절충장군
한계중(韓啓重)의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니 제언의 별장(別將)으로 차정한 뒤에 동쪽⋅서쪽의 언직(堰直)을 각 한 사람씩 별장으로 하여금 생활이 안정된 합당한 사람을 후보자로 삼아 신중하게 살펴서 선발하여 차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살피게 한다. 1. 신축한 제언이 간혹 퇴락(頹落)한 곳이 있으면 별장은 자세히 살펴 제언 내부를 기경(起耕)
개간하여 경작함
하기 전이라면 본부에 보고하여 형편에 따라 민정(民丁)을 징발하고 기경 후라면 경작자를 징발하여 즉시 보수하며 비록 퇴락처가 없더라도 매년 봄과 가을의 농한기에는 본부에 보고하고 혹 잡석으로 증축하든지 혹 목책(木柵)을 설치하든지 혹 나무를 심던지 하여 영구히 완고하도록 한다. 1. 제언 내의 전장(田場)은 둘레가 광활하여 거의 30여 리가 되는데 종전에 백성들이 간혹 사사로이 둑을 쌓은 일이 있으나, 혹 미처 기경하기 전에 무너지기도 하고, 혹 1, 2년 농사를 짓다 바로 무너져 버리기도 하여 그 숫자가 꽤 많은데 이제 큰 제언을 쌓은 뒤에는 이들이 시끄럽게 일어나 모두가 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너져 버린 제언은 새로 쌓은 자가 주인이 된다’는 사목에 의해 일체를 허가하지 않으며 입안(立案)
관청에서 인정한 서면
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더욱 들어 줄 것이 없거니와, 작은 제언을 막았을 때부터 경작하던 자도 경작한 곳 이외의 저수처는 모두 공유로 귀속시킨다.……(중략)……
1. 제언 내를 기경할 처음에는 경작을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본부에 신고하게 하여 본부에서 낭청을 내보내되 혹 군관 중에서 일을 잘 아는 사람을 대동하고 별장과 함께 살핀 뒤 경계를 정하여 떼어 주게 한다. 추수가 끝난 뒤에는 다시 군관과 별장을 보내 작황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사사로 쟁점(爭占)하거나 뒤엉켜 경작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1. 경내와 원근의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 한자리를 얻고자 할 자가 필시 많을 것이니 참작하여 규정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다. 본토의 백성이라면 양반
과 상인을 막론하고 근실하고 힘써 지을 자를 가려서 경작하게 하되, 대호(大戶)는 두 섬지기[石落只], 중소호(中小戶)는 한 섬지기, 잔호(殘戶)는 열 마지기[斗落只]씩 경작하게 하고, 다른 곳 사람에게는 허가하지 않는다. 매년 파종이 다 끝난 뒤에는 영문(營門)
에서 적간하여 경작할 만한 곳이 경작되지 않고 있으면 별장을 무겁게 결곤(決棍)
'양반' 관련자료
'영문(營門)' 관련자료
곤장을 침
하여 착실하게 경작하도록 한다. 1. 제언 내의 새로 기경한 곳은 법전의 규정대로 3년에 한하고, 세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