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한 사람마다 1경(頃)을 받아 점유한다
【일전(一佃)은 곧 농부 네 사람이 받게 된다】
. 법에 의거하여 조세를 거둬들인다
【그 조세는 토지의 품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많고 적음이 있다. 아래를 보면 자세하다】
. 4경마다 군인 1명을 뽑는다.
【농부 네 사람 중에서 씩씩하고 튼튼한 사람 1명을 골라 군인으로 삼고, 농부 세 사람은 보인(保人)
군역을 현역으로 입역하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보조하던 사람
으로 삼는다. 그 기병과 보병 및 보조(保助) 등에 대한 법식은 아래 및 병제에 자세하다】
. 유생으로서 처음 입학한 자
【즉 증광생 또는 외사생이라고도 칭하는데】
는 2경, 내사에 들어간 자
【즉 내사생】
는 4경과 병역을 면제한다.
【충의위⋅충순위의 위사는 외사생으로 대우하고, 내금위의 위사 또는 무선이라고도 칭하는 자, 적자로서 종친이거나 음서
의 자격이 있는 자는 내사생으로 대우한다. 학교의 내사⋅외사는 학제에 자세하다. 충의위⋅충순위⋅내금위는 아래 및 병제에 자세하다. 적자이거나 종친이거나 음서
의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에 자세하다. 무릇 병역에서 면제된 자도 그 토지의 조세는 모두 위와 같다.】
현직 관리로서 9품 이상부터
【모두 실직을 따르고, 물론 계는 무시한다.】
칠품까지는 6경, 관품이 높아질수록 더하여 정이품에 이르면 곧 12경이고, 모두 병역을 면제한다
【6품 이상은 8경, 3품 이상은 십경, 정이품 이상은 십이경이다. 무릇 품직자로서 토지를 받는 자는 벼슬을 그만두고 토지를 반납해도 역시 병역은 면제한다】
. 벼슬을 하는 자가 벼슬을 하면 곧 녹을 받는다
【각 품의 녹의 액수는 녹제에 자세하다.】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거주해도 역시 그 토지가 재산이다
【현직 관리는 강상(綱常)을 범하거나 도덕을 어지럽히거나 공물을 착복하는 것 등의 큰 죄가 아니면 그 받은 토지를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이서와(吏胥)과 복례(僕隷)로서 관직에 복무하는 자는 서울에서는 그 봉급을 넉넉히 주어 그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게 한다
【무릇 서울에 있는 이서(京吏)이나 복례(隷)는 토지를 받지 않고 봉급만 있으며 서리(書吏)와 조례(皁隷)
등의 봉급은 각기 차등이 있다. 녹제에 자세하다. 지방에서는 봉급과 토지를 섞어서 정하고, 두 사람이 1경이다. 지방의 아전과 복예는 지금의 양에 의거하여 봉급과 토지를 섞어서 정하고, 봉급은 서울의 경우보다 적게 하고, 토지는 사람마다 50묘이다. 각 주⋅현⋅진⋅역의 아전과 복예는 모두 그 정해진 수에 따라 토지의 수를 정한다. 아울러 녹제에 자세하다】
. 역시 병역은 면제한다
【무릇 직역
이 있는 자는 모두 병역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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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 관련자료
'음서' 관련자료
'조례(皁隷)' 관련자료
'직역' 관련자료
『반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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