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옹원 1)
관원이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원의 옛 규례는 밖에 거주하는 번조장인(燔造匠人)
1)
의 신역
으로 3필을 받아 원의 인원수 중에서 530명분은 분원(分院)에서 입역(立役)한 장인
들이 노임으로 받되 거두어지는 수량대로 받고, 나머지 352명분은 내외의 각종 인부와 물품 대금이 모두 이곳에서 나오도록 옛날부터 행해졌고 변경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정청(釐正廳)2)
의 절목에 의하여 신포를 3필을 내는 자는 모두 1필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비단 작업비만 계속하여 지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장인
을 입역시킨 노임도 책정한 대로 줄 수 없어 모두 큰 소리로 불평을 하고 장차 일을 그만 둘 지경입니다. 부득이 누차 비국(備局)
에 보고하였더니 병조의 남는 정포(丁布) 10동 30필을 넘겨주어 이것으로 제대로 지급하고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비국
에서 각종 여정의 성책이 아직 다 도착되지 않아 그 액수를 채울 수 없다 하여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원에서 일을 시작할 날짜와 여러 도에 수포(收布)를 통보할 시가가 곧 지나게 됩니다. 부득불 급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국
으로 하여금 감축한 수량만큼 중외의 남는 정포 중에서 떼어 주어 제때에 일을 시작하게 하고 여러 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1)
사옹원(司饔院) : 조선 시대 왕의 식사나 궁중의 음식 공급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
'번조장인(燔造匠人)' 관련자료
1)
번조장인(燔造匠人) : 질그릇, 사기그릇 등을 불에 구워 만드는 장인이다.
'신역' 관련자료
'장인' 관련자료
2)
이정청(釐正廳) : 숙종 29년(1703) 군제의 문란을 정리하고 군정을 쇄신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장인' 관련자료
'비국(備局)' 관련자료
'비국' 관련자료
'비국'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