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점포에는 이미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또 도읍 백성의 직업은 정해졌다. 그러므로 각 점포의 물종을 시전 상인이 아니고서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는 시전 상인이 법사(法司)
이라 한다.
법을 관장하는 형조와 한성부⋅사헌부
에 잡아들일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를 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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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5년(1791)에 채제공
이 계품하기를, “근래에 놀고먹는 무리가 스스로 전호를 만들어 가지고 민생의 일용 물종을 모두 도고(都賈)
1)
하였습니다. 무릇 모든 물가가 전보다 5배나 귀합니다. 청컨대 자질구레하게 새로 설치한 전호는 하나같이 모두 혁파하고, 육의전
2)
이외의 난전
은 허락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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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都賈)' 관련자료
1)
도고(都賈)
: 조선 후기 상품의 매점매석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던 상행위 또는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이나 상인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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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전' 관련자료
2)
육의전(六矣廛)
: 조선 초기부터 서울 종로에 자리 잡고 있던 여섯 종류의 어용상점이다. 육의전
은 비단⋅무명
⋅명주⋅종이⋅모시⋅생선 등을 팔았다. 육의전
은 국역(國役)
을 부담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상품의 독점과 전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금난전권
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금난전 전매권(禁亂廛專賣權) 또는 도가권(都價權)이라고도 한다. 1791년(정조
15) 정부는 신해통공
을 실시하여 각 시전의 국역
은 존속시키면서 금난전권
은 금지하였다. 이에 금난전권을 바탕으로 한 독점 상업인 도가(都價) 상업 역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육의전
은 예외로 하였으며, 육의전의 금난전권은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완전히 혁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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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8년(1794)에 좌의정 김이소가 건의하여 내어물전⋅청포전은 육의전
외로 내려붙이고 포전을 올려붙였다. 순조
1년(1801)에 심환지가 평시서(平市署)에 봉감(捧甘)
에 속하게 하고 난전
을 복구하여 외어물전과 합해서 1주비를 만들었다. 포전은 저포전과 합하여 1주비를 만들었다. 이로써 육의전
의 수효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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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문서를 내림
하여 내어물전을 다시 육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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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都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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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전(六矣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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