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기를, “선조(先朝)
와 시노비(寺奴婢)
를 일찍이 혁파하고자 하셨으니, 내가 마땅히 이 뜻을 이어받아 지금부터 일체 혁파하려 한다. 그리고 그 급대(給代)는 장용영(壯勇營)
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겠다” 하고, 인하여 문임(文任)
정조(正祖)를 말함
께서 내노비(內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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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 예문관의 제학
으로 하여금 윤음(綸音)을 대신 지어 효유케 하였다. 그리고 승지에게 명하여 내사(內司)와 각 궁방(宮房) 및 각 관사(官司)의 노비안(奴婢案)
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을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불태우고 아뢰도록 하였다. 【내수사(內需司) 각 도의 노비
와 영흥(永興)⋅함흥(咸興)의 두 본궁(本宮)에 소속된 노비
및 육상궁(毓祥宮)⋅선희궁(宣禧宮)⋅명례궁(明禮宮)⋅수진궁(壽進宮)⋅어의궁(於義宮)⋅용동궁(龍洞宮)⋅영빈방(寧嬪房)에 소속된 각 도의 노비
는 도합 3만 6974구(口)였고, 노비
안의 책 수는 160권이었다. 종묘
서(宗廟署)⋅사직
서(社稷署)⋅경모궁(景慕宮)⋅기로소(耆老所)⋅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
⋅의빈부(儀賓府)⋅돈녕부(敦寧府)⋅충훈부(忠勳府)⋅상의원(尙衣院)⋅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형조(刑曹)⋅의금부(義禁府)⋅도총부(都摠府)⋅좌순청(左巡廳)⋅우순청(右巡廳)⋅장용영(壯勇營)
⋅내시부(內侍府)⋅장례원(掌隷院)⋅사간원(司諫院)⋅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종부시(宗簿寺)⋅내섬시(內贍寺)⋅사옹원(司饔院)⋅시강원(侍講院)⋅익위사(翊衛司)⋅사포서(司圃署)⋅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
에 소속된 각 도의 노비
는 도합 2만 9093구였고, 노비
안의 책 수는 1209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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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관련자료
'의정부(議政府)' 관련자료
'장용영(壯勇營)' 관련자료
'성균관(成均館)' 관련자료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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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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