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밤에 흥화문(興化門)
경덕궁(경희궁) 정문
에 나아가 전 도정(都正) 심정최(沈廷最)와 전 첨정(僉正) 윤희복(尹熙復)을 친문(親問)하였는데, 양가(兩家)의 묘지를 쓴 일로 말미암아 생긴 다툼 때문이었다. 애초에 고려 시중(侍中) 윤관(尹瓘)의 묘가 파주에 있었는데, 실전(失傳)
묘지나 고적 따위에 관련되어 전해 오던 사실을 알 수 없게 됨
되었다. 고(故)상신(相臣)
정승
심지원(沈之源)의 묘 밑에 큰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윤관의 묘라고 유전(流傳)해 오던 것을 심씨네가 압장(壓葬)
분묘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후손을 매장하는 형태로, 풍수지리에서는 산에서 비롯되는 기의 흐름을 막는다 하여 금기시했음
한 것이었다. 윤씨의 후손이 묘갈(墓碣) 두어 쪽을 증거로 찾아서 심씨의 무덤을 이장(移葬)해 달라고 소청(疏請)하였는데, 심씨네 역시 윤씨네의 외손(外裔)이기 때문이었다. 임금은 두 집안이 각자 자기네의 무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지 말라고 두 집안을 달래어 모두 진정시켰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윤씨의 후손이 모여서 심씨의 무덤 앞 계체(階砌)
무덤 앞에 평평하게 만든 땅에 놓는 섬돌
를 허물자 심씨네가 또 여러 사람을 이끌고 와서 두들겨 쫓아냈다. 이에 서로 잇따라 북을 쳐서 아뢰니, 임금이 “윤희복(尹熙復)⋅심정최(沈廷最)는 세가(世家)의 대족(大族)으로서 조정의 덕의(德意)를 본받지 못하고 서로 다투었으며 번거롭게 잇따라 호소하였으니, 엄하게 처치하지 않으면 기강이 무너지고 풍화(風化)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 하고, 드디어 친문(親問)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입직한 옥당관(玉堂官)
에 좌우로 두루 감싸 준 의도가 있다고 하여 모두 파직시켰다.
홍문관의 관원인 부제학, 교리, 부교리, 수찬(修撰), 부수찬(副修撰)을 통틀어 일컫는 말
김노진(金魯鎭) 등은 일이 사송(私訟)에 관계되므로 유사(有司)에게 회부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깊은 밤중에 임문(臨門)하여 국체(國體)를 손상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먼저 체직(遞職)
벼슬을 교체함
시킨 뒤에 형리(刑吏)에게 내리라고 명하였다. 이어 밤을 새워 두 사람을 친문(親問)하여 형을 가한 뒤 차례로 멀리 귀양 보냈다. 그런데 심정최와 윤희복은 나이가 각기 70여 세였으므로 윤희복은 형을 받고 며칠 되지 않아서 (귀양 가는) 도중에 죽었다. 뒤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주청에 의해 그의 벼슬 임명장을 돌려주게 하였고 옥당관을 체직하라는 명령도 거두어들였다. 입시 대관(入侍臺官) 이보관(李普觀)과 윤승렬(尹承烈) 등의 상소
'상소' 관련자료
『영조
'영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