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포장(左捕將) 임율(任嵂)과 우포장 신응주(申應周)가 사학죄인(邪學罪人) 황사영(黃嗣永, 1775~1801)의 흉서(凶書)
를 가지고 합문(閤門) 밖에 나오니, 들여보내라고 명하여 살펴본 후에 국청에 내리었다. 죄인 황사영은 사족
으로서 사술(邪術)
가 있는데, 장차 북경의 천주당에 통하려고 한 것이었다. 서폭(書幅)에 꽉 찬 흉악하고 참람한 말은 주문모(周文謨) 이하의 여러 죄인이 복법(伏法)되었다는 일을 서양인에게 상세히 보고하려 한 것으로, 그 중에 세 조항의 흉언(凶言)이 있는데 하나는 황지(皇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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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에 미혹됨이 가장 심한 자였는데, 의금부에서 체포하는 처음에 기미(機微)를 미리 알고 망명하여 혹은 상복(喪服)을 입고는 성명을 바꾸고 혹은 토굴에 숨어서 종적을 감추어 반년이 지나기에 이르렀다. 포도청에서 은밀히 염탐하여 지금에야 제천 땅에서 붙잡아 그의 문서를 수색하니 백서(帛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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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명령
를 얻길 꾀하여 조선에 교유(敎諭)하여 서양인을 가까이 교제하도록 함이었고, 하나는 안주(安州)에 무안사(撫按司)를 열어 친왕(親王)이 국생(國生)을 감시하고 교훈을 모으도록 명하게 하여 틈을 타서 행동하려 함이었고, 하나는 서양국(西洋國)에 통하여 큰 선박 수백 척에 정예 병사 5만~6만 명을 갖추어 보내고 대포 등 무서운 병기를 많이 싣고 와서 동국(東國)을 경악케 하여 사교(邪敎)가 행해지도록 함이었다.『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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