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안핵사(按覈使)
가 상소
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난민(亂民)들이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삼정(三政)이 모두 문란해진 것
1)
에 불과한데, 살을 베어 내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은 환곡(還穀)
과 향곡(餉穀)이 으뜸입니다. 진주의 허포(虛逋)
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민란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파견한 임시 관직
박규수(朴珪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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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三政)이 모두 문란해진 것' 관련자료
1)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을 지칭한다. 전정은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수취 행정으로서 1444년(세종
26) 제정된 공법(貢法)
의 전품육등법(田品六等法)과 연분구등(年分九等)
에 준하여 전세
를 부과하였으나, 세분화된 기준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하였다. 군정은 병무 행정으로 본래 군적(軍籍)에 따라 번상병(番上兵)을 뽑고 번상병의 경비를 지원하는 보인을 두어 이들이 보포(保布)를 내게 하는 방식이었으나, 곧 군포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환정
은 춘궁기에 농민에게 식량과 씨앗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한 뒤에 돌려받는 구빈(求貧)과 비축을 겸한 행정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자를 붙여서 환수하기 시작함으로써 본래 목적을 잃고 조선 후기 부세의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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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貢法)' 관련자료
'연분구등(年分九等)' 관련자료
'전세' 관련자료
'환정'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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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손실된 환곡
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결과를 임금께 아뢰었고, 단성현(丹城縣)은 호수(戶數)가 수천에 불과하지만 환향의 각 곡식이 9만 9000여 석(石)이고, 적량진(赤梁鎭)은 호수가 100에 불과하지만 환향의 각 곡식이 10만 8900여 석인데, 이를 보충시킬 방도는 모두 정도를 어기고 사리(事理)를 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탕감시키는 은전(恩典)
나라에서 베푸는 특전
을 또 어떻게 임금에게 아뢰는 대로 번번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병폐를 받는 것은 우리 백성들뿐입니다. 마땅히 이런 때에 미쳐서는 특별히 하나의 국(局)을 설치하고, 적임자를 잘 선발하여 위임시켜 조리를 상세히 갖추게 하되, 혹은 전의 것을 따라 겉모양을 꾸미기도 하고 혹은 옛것을 본받아 더하거나 빼기도 하면서 윤색하여 두루 상세히 갖추게 한 후에 이를 먼저 한 도(道)에다가 시험하여 보고 차례로 통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도 폐단이 제거되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니, 왕이 답을 내리기를, “진달한 내용은 의정부
'의정부' 관련자료
『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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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을 지칭한다. 전정은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수취 행정으로서 1444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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