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략(政略)은 [1894년] 7월 23일 이후 한 걸음 더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만 첫째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조선에 대한 정략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이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장래 조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교상 언제든지 그때그때 적절한 방침을 확정하기 어렵다.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주한 공사는 자주 나에게 조선에 대한 우리 제국 정부의 계획을 훈령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따라서 나는 8월 17일 네 가지 문제를 열거하여 이를 각의에 제출하고, 우선 정부의 의론을 확정해 주기를 원했다. 그 개요는,
(갑) 일본 정부는 이미 내외에 조선이 독립국임을 표명했고, 또 그 내정을 개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금후 일청 양국 간의 교전이 종결되어 승리가 과연 우리에게 귀결된 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조선의 자주를 방임하여 일본과 다른 나라 모두 조금도 조선을 간섭하지 않는다. 장래 그 나라의 운명은 그들 자력에 일임하는 것을 한 가지 방책으로 한다.
(을) 장래 조선을 명목상 일개 독립국으로 만들지만, 일본은 직접, 간접으로 영구히 또는 장기간 동안 그 독립을 도와(扶植) 다른 외국의 멸시를 막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다른 한 가지 방책으로 한다.
(병) 조선은 자력으로 도저히 독립을 유지할 능력이 없고 또한 일본 제국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단독으로 조선의 독립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것이 득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 영국 정부가 일청 양국 정부에 권고하였던 바와 같이 장래 조선 영토의 보전을 청일 양국이 담당하기를 약정하는 것을 또한 한 가지 방책으로 한다.
(정) 조선이 자력으로 독립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도 득책이 아니며, 또 일청 양국이 그 나라의 영토 보전을 담임하는 것도 결국 피아가 영구적으로 협동할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장차 조선국을 유럽의 벨기에·스위스와 같이 각 열강의 담보하에 중립국으로 만드는 것을 또한 다른 한 가지 방책으로 한다.
「제11장 - 조선 내정개혁의 제2기」, 무쓰 무네미쓰, 『건건록』, 건건록반부회, 소화13(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