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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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히고자 한다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
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를 각각 전권위원에 임명한다. 그리하여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고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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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한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后妃)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과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하기로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로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훈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와 작위를 주고, 또한 은사금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서 적은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가 있고 충실하게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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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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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