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 개국 503년(1894) 6월 28일
의안(議案)
1. 이제부터는 국내외의 공문서 및 사문서에 개국 기년(開國紀年)을 쓴다.
1. 청국과의 조약을 개정하고 각국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한다.
1. 문관과 무관의 높고 낮은 구별을 폐지하고 단지 품계(品階)만 따르며 별도로 서로 만났을 때의 의례를 정한다.
1. 죄인 본인 외에 친족에게 연좌(緣坐)의 형률을 일절 시행하지 않는다.
1. 처와 첩(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양자(養子)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여 옛 법[舊典]을 거듭 밝히도록 한다.
1. 남녀 간의 조혼(早婚)을 속히 엄금하며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상이라야 비로소 혼인을 허락한다.
1.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에 맡긴다.
1. 비록 평민
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군국기무처에 글을 올려 회의에 부친다.
'평민' 관련자료
1.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는 임금을 뵐 때의 차림은 사모(紗帽)와 장복(章服)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다.】
품대(品帶)와 화자(靴子)로 하고, 한가히 지낼 때의 사복(私服)은 갓, 답호(搭護), 실띠로 하며, 사서인(士庶人)의 의복 제도는 갓, 두루마기, 실띠로 하고, 군사의 의복 제도는 근래의 규례를 따르되 장수와 병졸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대조선개국503년(1894) 6월 28일, 「의안」, 군국기무처 편, 『경장의정존안』, 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