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군주(大君主)가 종묘
를 참배할 때의 서고문(誓告文)
'종묘' 관련자료
개국 503년 12월 12일, 감히 황조(皇祖)와 열성조(列聖祖)의 신령 앞에 고합니다. 저 소자가 10살 어린 나이에 우리 조종(祖宗)의 큰 왕업을 이어 지켜 온 지 오늘까지 31년이 되는 동안 오직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또한 우리 조종을 때로는 본받고 때로는 의지하여 여러 번 어려운 형편을 겪으면서도 남기신 위업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 소자가 하늘의 마음을 잘 받든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실로 우리 조종께서 돌보아 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황조께서 우리 왕조를 세워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저의 대에 와서 시운(時運)이 크게 변하여 인문(人文)이 열리고 우방(友邦)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니, 오직 자주독립만이 우리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소자가 어찌 감히 천시(天時)를 받들어 우리 조종이 남기신 업(業)을 보전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감히 분발하고 가다듬어 선대의 업적을 더욱 빛내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지를 이루어 자주 독립의 토대를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 방도를 생각건대 혹시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안일한 버릇에 빠지지 않아서 우리 조종의 큰 계책을 공손하게 따르고 세계의 정세를 살펴 내정(內政)을 개혁하여 오랜 폐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의 홍범(洪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서고(誓告)하노니, 우러러 조종이 남긴 업적을 잘 이어서 감히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밝은 신령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2. 왕실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宗親)과 외척(外戚)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3. 대군주는 정전(正殿)에 나와서 일을 보되 정무는 직접 대신들과 의논하여 재결하며, 왕비나 후궁, 종친이나 외척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켜 서로 뒤섞지 않는다.
5. 의정부
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정한다.
'의정부' 관련자료
6. 인민의 조세는 모두 법령으로 정한 비율에 따르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어 과도하게 징수할 수 없다.
7. 조세의 과세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
에서 관할한다.
'탁지아문(度支衙門)' 관련자료
8. 왕실 비용을 솔선하여 절약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9. 왕실 비용과 각 관청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0. 지방 관제를 서둘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권한을 한정한다.
11.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전수받아 익힌다.
12.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관리를 구함에 있어서 조정과 민간에 두루 걸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관보』, 개국 503년(1894) 12월 12일, 「대군주 전알 종묘서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