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아 아래 조관을 협정한다.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실하게 믿고 시정개선(施政改善)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선과 우의로 안전하고 강녕하게 한다.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 정부는 신속하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이러한 대일본제국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앞 조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서로 승인을 거치지 않고 훗날 본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 수 없다.
제6조 본 협약과 관련한 미비한 세부 조관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간에 상황에 따라 협정한다.
광무 8년 2월 23일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
메이지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한일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