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국 정부와 대청국 정부는 선린 관계와 상호 우의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국과 한국 양국의 국경이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 처리 방법을 상의하여 정함으로써 청국과 한국의 변경민들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조관(條款)을 체결한다.
제1조 일본과 청국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의 발원지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제2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이 조인된 뒤에 되도록 빨리 다음의 각지를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해야 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들 지역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헤아려 설치할 수 있다. 개방하는 날짜는 별도로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제3조 청국 정부는 종래대로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의 지도로 표시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구역 안에 있는 개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청국의 법적 권한에 복종하고, 청국 지방관의 재판 관할에 귀속한다. 청국 관헌은 이들 한국인을 청국인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납세와 그 밖의 일체 행정상 처분도 청국인과 똑같이 해야 한다. 이들 한국인과 관계되는 민사와 형사 일체의 소송사건은 청국 관헌이 청국 법률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해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에 관한 중대 사안은 반드시 사전에 일본국 영사관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국 영사관은 만약 법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공정한 재판을 기약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를 파견해서 다시 심리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의 잡거구역 안에 있는 한국인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국 정부에서 청국 인민의 재산과 똑같이 완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도문강 연안에서는 장소를 골라 나룻배를 놓고 두 나라 인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단, 병기를 휴대한 자는 공문이나 호조(護照)
여권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잡거구역 안에서 나는 곡식을 한국인이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락한다.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는 금지할 수 있다. 땔나무는 이전대로 장만할 수 있다.제6조 청국 정부는 장래에 길장철도(吉長鐵道)를 연길(延吉) 남쪽 경계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 그 일체의 처리할 방법은 길장철도와 똑같이 한다. 공사를 시작할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형편을 참작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 정한다.
제7조, 본 협약은 조인한 뒤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통감부
파출소와 문무(文武)의 각 관리들은 되도록 빨리 철수를 개시하여 2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2조에 열거한 통상 지역에 영사관을 개설한다.
'통감부' 관련자료
이상을 증거로 삼아 아래에 이름을 쓴 사람은 각각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어와 한문으로 작성한 각 두 통의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메이지(明治) 42년(1909) 9월 4일
북경에서
선통(宣統) 원년(1909) 7월 20일
대일본국(大日本國) 특명전권공사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대청국 흠명 외무부상서 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辦大臣) 량둔옌(梁敦彦)
「間島に関する協約」, 1909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