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에서 아뢰기를, “방금 덕원부사 정현석(鄭顯奭)의 장계를 보니, ‘덕원부는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아울러 개항지입니다. 이를 빈틈없이 잘 운영해 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달려 있으며, 선발하여 쓰는 요령은 그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의정부' 관련자료
그래서 원산사(元山社)에 글방을 설치하여, 문사(文士)는 먼저 경의(經義)를 가르치고, 무사(武士)는 먼저 병서(兵書)를 가르친 다음, 아울러 산수(算數)⋅격치(格致)와 각종 기기(機器)⋅농잠(農蠶)⋅광산 채굴 등을 가르치고, 문예는 달마다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아 우수한 사람 1명을 뽑고, 매년 가을에 감영
에 보고하여 공도회(公都會)에 붙여서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무예는 동래부(東萊府)의 규례를 본받아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200명을 선발하고, 별군관(別軍官)을 처음으로 두어 달마다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아 시상(施賞)하였습니다.
'감영' 관련자료
본부에 있는 친기위(親騎衛) 44명은 이중으로 부릴 수 없게 하고, 특별히 각 고을에 이정(移定)하였고 별군관(別軍官)의 삭시(朔試)는 계획하여 연말에 우등을 한 2인을 병조에 보고하여 출신에게는 특별히 절충장군(折衝將軍)을 가자(加資)하고, 한량은 특별히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할 것을 묘당(廟堂)
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묘당(廟堂)' 관련자료
북쪽 해안은 중요한 지방으로 항구 사무도 또한 복잡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오직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달려 있으니, 만일 인재를 선발하여 쓴다면 가르쳐 길러 내지 않을 수 없으며, 가르쳐 기르려면 또한 상을 주어 장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친기위에 이속시키는 문제를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권20, 20년 10월 14일(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