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1호
일반명령 제5호는 지금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함.
일반명령 제5호는 지금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함.
제1조 특별법의 폐지
1.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 인민과 기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 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 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아래의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및 명령을 폐지함.
1.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 인민과 기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 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 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아래의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및 명령을 폐지함.
(가) 정치범처벌법 : 조선법령집 제6권 제14편 제1020항 1919년 4월 15일 제정
(나) 예비검속법 : 동 제2권 제8편 제26항, 1941년 5월 15일 제정
제1조 특별법의 폐지
(다) 치안유지법 : 동 제2권 제8편 제16항, 1925년 5월 8일 제정
제1조 특별법의 폐지
(라) 출판법 : 동 제2권 제8편 제255항, 1910년 2월 제정
제1조 특별법의 폐지
(마) 정치범보호관찰령 : 동 제2권 제8편 제23항, 1936년 12월 12일 제정
제1조 특별법의 폐지
(바) 신사법(神社法) : 동 제2권 제6편 제1항부터 88항, 1919년 7월 18일 제정
제1조 특별법의 폐지
(사) 경찰의 사법권 : 동 제6권 제3편 제939항부터 940항
제2조 일반법령의 폐지
1. 기타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條令) 및 명령으로서 그것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信條)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를 전부 폐지함.
1. 기타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條令) 및 명령으로서 그것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信條)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를 전부 폐지함.
제3조 형벌의 제한
1.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그 범행 당시의 현행 법률에 처벌할 조문이 명백히 기록되어있지 아니하였으면 죄명을 정하거나 판결을 언도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못함.
2. 범죄 혹은 범과의 확정이 없이 사람을 구류하거나 법적 심문과 판결이 없이 형죄를 가함을 금함.
1.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그 범행 당시의 현행 법률에 처벌할 조문이 명백히 기록되어있지 아니하였으면 죄명을 정하거나 판결을 언도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못함.
2. 범죄 혹은 범과의 확정이 없이 사람을 구류하거나 법적 심문과 판결이 없이 형죄를 가함을 금함.
제4조 벌칙
본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율재판소의 판결과 동시에 그 정한바 형벌에 처함.
본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율재판소의 판결과 동시에 그 정한바 형벌에 처함.
1945년 10월 9일 재조선 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치볼드 빈센트 아놀드
「Ordinance Number 11 : General Order Number 5 is superseded and amended to read」, 9 October 1945,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Seoul, Korea